2021년도 국가직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사전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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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직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사전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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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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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사전신청 안내

 

Ⅰ. 편의지원 대상

  ○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공무원 공채·경채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 적용 시험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 지역인재(7·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Ⅱ. 편의지원 사전신청 개요

  ○ 편의지원 사전신청이란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던 편의지원 신청절차를 개선하여 원서접수 기간 외에 그 이전에도 미리 편의지원을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편의지원 사전신청을 통해
    - 편의지원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보완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며,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편의지원을 미리 확인하여 응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 개인별 맞춤형 편의지원 제공으로 필요한 편의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응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편의지원 사전신청을 원하는 응시자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 안내된 기간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전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시험별 원서접수 기간에 편의지원 신청 가능

 - 사전신청 기간 : 2021. 6.1. ~ 6.30. (승인예정일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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