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64)
상태바
선미세법 - OX스토리(64)
  • 고선미
  • 승인 2021.05.25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2.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 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납세자가 미 과세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

(×) 미 과세된 국세가 있더라도 체납세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세증명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계약시 아님).
 

[basic level]

1.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증명서 제출 배제 사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