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2.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 유예액을 포함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납세자가 미 과세된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
(×) 미 과세된 국세가 있더라도 체납세액이 없다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5.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세증명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계약시 아님).
[basic level]
1.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납세증명서 제출 배제 사유 ①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③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 압류로 세무서장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관할법원이 파산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⑤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