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명)
- ※ 모집단위별(근무지, 전형별) 1개를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 ※ 사회형평전형 대상자는 일반전형에도 응시가능(단, 일반전형과 사회형평전형 동시지원불가)
- ※ 사회형평전형 미달 시, 동일 모집단위 일반전형 인원 대상 추가선발
- ※ 인턴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당사 신입사원(4직급) 대졸수준 공채지원 시 서류전형 5%(상위 10%)
- 또는 3% (다음 20%) 가점부여(계약만료 후 3년이내, 1회에 한함)
- □ 채용 홈페이지(http://koenintern.incruit.com)를 통해 온라인 지원
- □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니 입력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접수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성적 계산방법 : (TOEIC 환산점수÷ 850) * 배점(일반, 스피킹)
- ※ 외국어성적 인정대상 : 영어 등 8개(상위 1개 성적인정)
- - TOEIC 환산점수 기준 850점 이상 만점처리하며 환산표 미만 점수는 점수 미부여함
※ 공인외국어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국내 정기시험에 한함
(‘19. 5. 12 이후 응시하고 ’21 .5. 11까지 발표한 성적에 한함)
- ❍ 일반전형 : ① 보훈 ② 장애 ③ 자격증 ④ 어학(일반+스피킹) ⑤ 자기소개서 평가 상위자
- ❍ 사회형평전형(장애) : ① 보훈 ② 자격증 ③ 어학(일반+스피킹) ④ 자기소개서 평가 상위자
- □ 동점자 처리기준
- * 모집인원이 3명 이하인 모집단위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준용
- ** 증빙서류 상 지원자 본인이 수급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증명서 발급문의
- ※ 가점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상위 1개 항목만 적용
- *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예정자 결정을 하고, 각종 증빙서류는 합격예정자에 한하여 수취 및 확인하여
-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사유 발생시 합격 취소 처리
-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발전소주변지역 증빙서류 : ’18년 5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21년 4월 27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는 사전에 증명서(스캔본) 준비 필요
- ※ 상기 전형일정은 인사운영에 따라 변동가능
-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 신청방법 : 이의신청양식 [붙임8] 작성 후 메일(yerin@koenergy.kr)로 스캔본 송부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시행
- ❍ 반환 신청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붙임9] 작성 후 메일(yerin@koenergy.kr) 접수
- ❍ 신청기간 및 발송 :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 제출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 □ 지정 기간 내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1항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 □ 인사관리규정 제 11조 8호(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에 의거 신원조회결과 상의 특이사항(최근 2년 이내 벌금형이 있는 경우 등)이 발견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
- □ 지원서 접수 시 입력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서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를 적용해 불합격처리하고, 향후 5년간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채용이후 부정입사(결격사유해당 등)가 확인되는 경우, 취업규칙 제62조에 의거하여 해임될 수 있음
- □ 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지원을 제한함
-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지원 가능함
-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예정
- □ 서류전형 합격예정자 결정단계 시 예비합격자를 운영함
- □ 중복 및 유사한 질문이 많은 관계로 반드시 채용공고를 숙지하시고 기타문의는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 및 콜센터를 활용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