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신규직원 채용공고(관리직, 연구직,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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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신규직원 채용공고(관리직, 연구직, 청년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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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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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신규직원 채용공고(관리직, 연구직, 청년인턴)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도서ㆍ연안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2021년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장

 

1. 기관 소개

□ 기 관 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99

 

□ 설 립 일 : 2020. 8.21.

 

□ 설립근거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0. 2.27. 시행)

 

□ 주요기능 : 도서ㆍ연안지역 생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시ㆍ교육 등

2. 채용 인원

  □ 채용인원 : 34명(관리직 11명, 연구직 20명, 청년인턴 3명)

 
합계 관리직 연구직 청년인턴
(체험형)
소계 선임급 원급 소계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34 11 3 8 20 2 2 4 12 3

 

  □ 직종, 직급, 분야별 채용인원 및 직무

 

◦ 관리직 : 11명

 

 
직급 인원 분야 인원 직무 비고 직무기술서
선임 3 사무행정 1

기획·예산, 경영평가, 인사·노무

 
홍보·마케팅/영상 기획·제작 1

- 홍보전략 수립 및 추진(온-오프라인)

- 영상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선박(항해사) 1

- 조사선박 운항(조종)

- 조사선박 유지·관리

제한경쟁
8 사무행정 일반 2

- 기획·예산, 경영평가

- 감사

- 인사·노무·총무

- 재무·회계

 
시설관리 1

- 실내외 건축물 등 시설 관리

- 편의 및 기반·부대시설(위험, 보안, 환경 등) 관리

- 조사선박 운영·관리 지원

 
전시·교육 1

- 대외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홍보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실·내외 전시공간 구성·운영

 
기록물관리 1

- 기록물의 보존·활용·공개·이관·폐기 관리

- 총무·보안 분야 등 사무행정

제한경쟁
산업안전 1

- 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 산업재해 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제한경쟁
전시디자인 1

- 전시공간디자인 기획 및 설계(공간설계 프로그램 수행)

 
선박(기관사) 1

- 조사선박 기관시스템 등 점검 및 성능 관리

- 조사선박 유지·관리

제한경쟁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구직 : 20명

 

 
직급 인원 분야 인원 직무기술서
수석 2 생물 분류학 1
생물자원 활용연구 1
책임 2 미생물 분류학(균류, 조류(algae), 원핵생물) 1
생물소재은행 구축 1
선임 4 관속식물 분류학 1
환경생물공학 1
유용 천연물 발굴 1
생물정보 관리 분야 1
12 어류 또는 양서·파충류 분류학 1
토양곤충(무시류, 딱정벌레) 분류학 1
선태·양치식물 분류학 1
균류(버섯류 제외) 분류학 1
유전체학 1
발효미생물학 1
기능성 바이오 제품 개발 1
천연물 안전성 평가 1
천연물 성분분석 1
식물조직배양 1
유용자원 식물학 1
생물정보 관리 분야 1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인턴(체험형) : 3명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직군·직급별 채용 자격기준

  □ 관리직( 「인사규정」 제15조)

 

◦ 선임급

 

- 사무행정 분야, 홍보·마케팅/영상 기획·제작 분야

 

 
자격 요건

1.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박(항해사) 분야(필수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가능)

 

 
자격 요건

▲ (필수) 항해사 5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선박기초안전교육 이수자

1. 6급 공무원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원급

 

- 사무행정 분야

 

 
자격 요건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붙임  참조

 

- 기록물관리 분야(필수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가능)

 

 
자격 요건

▲ (필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보유자   * 상기 요건 중 1에 해당하는 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중 1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산업안전 분야(필수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가능)

 

 
자격 요건

▲ (필수)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건설안전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산업경영(안전)공학, 산업안전보건학, (재난)안전공학 등

 

- 전시디자인 분야

 

 
자격 요건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오토캐드, 스케치업, 일러스트, 포토샵 등 공간설계 전문프로그램 운영 실무능력 필요 <직무설명자료 참고>

* 건축설계, 전시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디자인(세부전공 포함), 실내건축 등

 

- 선박(기관사) 분야(필수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가능)

 

 
자격 요건

▲ (필수) 기관사 5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관시스템공학, 기계시스템공학, 동력시스템공학과, 기계항공공학 등

 

  □ 연구직( 「인사규정」 제15조)

 

 
직급 자격 요건
수석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관·지도관으로 과장급 직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에 대한 논문 10편 이상을

학회지에 게재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책임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관·지도관으로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에 대한 논문 7편 이상을

학회지에 게재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선임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사·지도사로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에 대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지에 게재한 자

3.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예정 직무 관련분야에 대한 논문 5편 이상을

학회지에 게재한 자

4.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사·지도사로 재직한 자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 자격 요건
사무 및 연구활동 보조

- 공고일(‘21. 4.13)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 가능(주 5일, 40시간 근무 가능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지원 불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4. 시험의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비고
 

모집공고

'21. 4. 13. ~ 4.27.  

• 중앙·지방 일간지, 취업포탈 등

  원서접수 '21. 4. 21. ~ 4.27. 15시까지  

• 온라인 접수(입사지원시스템)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1. 5.24  

• 필기시험 장소 및 시간 안내

필기시험 '21. 5.29. 목포 <관리직만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1. 6.4.  

• 인성검사(온라인) 방법 및 기간 안내

•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 제출서류 등 안내

인성검사(온라인) '21. 6.4. ~ 6.6.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관리직·연구직만 해당>

면접시험 '21. 6.9 ~ 6.10 목포

• 면접시험 전 증빙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21. 6.22.  

• 임용예정자 등록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21. 6.30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검증 후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 : ‘21. 7. 5

※ 위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등의 공지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시스템에 게재합니다.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21년 4월 21일부터 4월 27일 15:00까지

 

□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https://hnibr.recruityou.co.kr)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입사지원시스템 Q&A, 원서접수 담당자(070-4894-0801, 061-288-7830)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 온라인 작성·제출

 

 
직군 제출 서류
관리직, 청년인턴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연구직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논문게재 실적 및 전공적합도

 

◦ 증빙서류 :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서류는 면접장소에서 본인 입회하에 동봉 처리

 

 
구분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 시 연구직

□ 제출서류

 

1. 최종 학위논문 : 반드시 제출

- 첨부된 서식(전공적합도 및 최종학위논문 요약서)을 내려받아 작성

☞ 최종학위가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만 제출

 

2. 대표 연구실적 : 기한 제한 없음

- 채용 직무와 관련된 연구실적 중 응시자 본인이 대표연구 실적을 선정(논문, 저서, 특허)하여 2편 제출

☞ 대표연구실적을 1편만 제출시에는 20점 만점으로 평가

- 대표 연구실적은 실적 인정기한 제한 없음

 

3. 기타 연구실적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 (공통) 최종 학위논문과 대표 연구실적을 제외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모든 연구실적(논문, 저서, 특허)

☞ 최종 학위논문과 대표 연구실적은 기타 연구실적 평가시 미반영

- (특허) 등록번호가 제시된 경우에만 인정

- (저서) 전공 관련 전문서적으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에 등록된 단행본

☞ 편집저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번역물 평가는 집필저서의 50% 반영

 

□ 증빙자료 제출방법

 

1. 최종 학위논문

① 논문요약서(별도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② 최종 학위논문(초록 및 주요 부분 원본 PDF 파일 형태로 제출(건당 4페이지 이내))

- 최종 학위논문의 표지, 목차, 초록 Abstract(석사/박사 학위자에 한함), 지도교수 서명 페이지

 

2. 논문(초록 및 주요 부분 원본 PDF 파일 형태로 제출(건당 4페이지 이내))

- (표지, 1page) 논문이 게재된 사이트에서 조회화면 캡쳐

☞ 표지 상단에 논문실적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기재

(인터넷 주소가 나타나도록 화면 캡쳐)

- (본문, 3page) 논문 명, 연구 핵심내용(초록), 주저자/교신저자 여부, 저자 인원 등을 반드시 포함

 

3. 특허 : 특허증 사본(스캔파일 업로드)

 

4. 저서 : 주요부분(스캔파일 업로드)

- 저서명, 목차, 집필 인원, 출판 연월일, 번역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PDF 파일 형태로 제출(건당 4page 이내)

☞ 번역물의 경우 첫 페이지에 번역물임을 반드시 명시

 

▲ 실적 자료 미제출 시 실적으로 불인정

 

▲ 모든 제출자료는 면접 시 제출 원본 제출

 

<제출서류 블라인드 안내>

 

▲ (공통) 모든 제출서류는 다음 블라인드 사항 준수

- 본인 이름, 출신학교명, 지도교수명, 연령(학번포함) 등 응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해당부분 가리기) 처리

 

▲ (최종학위논문) 본인 이름, 지도교수명, 학교명을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 (대표 연구실적 및 논문, 특허, 저서) 본인 이름 및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

※ 저자 인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름만 블라인드 처리

 

 

면접 시 공통

1. 응시원서에 기재한 고등학교 이상 모든 학력의 졸업증명서 혹은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 고등학교 최종학력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2년제 이상) 이상 졸업자 : 대학 이상의 모든 학력에 대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불인정)

• 박사학위 소지자 : 학사·석사·박사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석사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

 

2. 경력사항(응시원서 기재 내용) 1부(해당자)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A. 상세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근무기간/부서/수행업무/직급 등 포함)

B.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내역서 중 택1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 A 와 B 모두 제출해야 경력으로 인정

 

3. 자격증(응시원서 기재 내용) 1부(해당자)

 

4. 교육사항(응시원서 기재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 이수확인서 등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 시험우대사항(가점) 증빙서류(본인 기재 사항에 한함) 1부(해당자)

☞ 원본 제출 원칙,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은 사본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으로서 응시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응시가 불가하거나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출신지, 가족관계, 사진, 성별, 학력, 출신학교 등)를 받지 않으나, 본인 확인 및

자격요건 충족 여부 증빙을 위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음(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학위 등 증빙은 채용공고일('21. 4.13)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

6. 시험단계별 평가내용

□ 관리직

 

 
시험단계 평가내용 비고
서류심사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적격 여부

② 응시서류 적격 여부

 

<합격기준>

- 적/부 판정, 적격자 전원 합격자로 선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필기시험

 

◇ 사무행정 분야(선임·원급)

 

 

<시험과목>

 
과목 시험 내용 문항 수(시험시간) 과락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5개 분야)

50문항(60분) 40점 미만
직무수행능력

시사·경제·문화, 국어, 한국사, 환경학개론

50문항(60분) 40점 미만

* (직무수행능력) 4개 분야별 각각 12~13문제 출제

** (환경학개론) 기초 개념 및 지식, 사회 이슈 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필기시험 평점 6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평점 : 2개 과목 산술평균 값

• 점수 :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사무행정 외 전문분야(선임·원급)

 

 

<시험과목>

 
과목 시험 내용 문항 수(시험시간) 과락
직업기초능력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5개 분야)

50문항(60분) 60점 미만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필기시험 평점 6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점수 :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필기시험 문항 수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인성검사

<검사내용>

- 온라인 인성검사

 

<합격기준>

-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시험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1)

• 구조화 면접(상황, 경험) / 15분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직무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 평점 :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발생시

①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②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 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 연구직

 

 
시험단계 평가내용 비고
서류심사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심사

② 3개 항목 점수화 평가

 
항목 최종 학위논문 적합성 대표 연구실적* 적합성 논문·저서·특허 실적
배점 30 40 30

* 대표 연구실적을 1편만 제출시에는 20점 만점으로 평가

 

<합격기준>

-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합격자)로 3개 항목의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이상자 중

• 평점 :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서류심사 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인성검사

관리직과 동일

 
면접시험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1)

• 구조화 면접(발표·경험·상황) / 20분(응시자 발표 : 5분)

* 응시자가 주요(핵심) 연구실적(성과) 발표 후 질의·응답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직무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 100점 만점 기준,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 평점 :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를 합격자로 선정

• 점수 :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 동점자 발생시

①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 중 배점 순, 각호 순(2호→5호→1호→3호→4호 순)으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경우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1.~5.)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②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면접시험 평가표’ 심사항목 중 배점 순, 각호 순(2호→5호→1호→

3호→4호 순)으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최종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 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 청년인턴

 

 
시험단계 평가내용 비고
서류심사

<심사내용>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심사

② 점수화 평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경력, 자격사항(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합격기준>

- ①의 채용자격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로,

- ②의 서류심사 기준(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평가한 100점 만점 기준, 서류심사 평점 60점 이상자 중 서류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서류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 평점 : ② 항목 평가 서류심사 평점(100점 만점,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점수)

• 점수 :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 동점자 처리기준 : 모두 합격자로 선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면접시험

<시험내용>

- 면접방법 : 블라인드 면접(多대多*) * 3~5명

• 응시자별 10분 이내 구조화 면접(상황, 경험 면접)

- 평가내용 : 직무(직위)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적합성 및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합격기준>

- 관리직과 동일

* 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후보 합격자)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동수)

최종
합격자
결정

임용예정자 등록, 신원조회, 신체검사 등의 결격사유 검증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추가 요구 할 수 있음

* 결격사유 발생(확인)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7. 근로조건

□ 관리직·연구직

 

◦ (고용형태) 정규일반직

※ (선임급·원급)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

(수습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 가능)

 

◦ (정 년) 61세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 (보 수) 자원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름

※ 기타 인사·복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관「인사규정」,「복무관리규정」,「보수규정」등을 따름.

 

□ 청년인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근무기간) 근무일로부터 5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없이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

 

◦ (보 수) 월 200만원(식대,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총액)

8. 후보합격자 선정 및 선발

□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임용 포기 등을 대비하여 면접시험 최종 점수(면접시험 평점+가산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1배수(동수)를 후보 합격자로 선정(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 유효, 단 청년인턴은 1개월임)

9. 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10. 시험 우대사항(가산점)

가. 공통

 

◦ 각각의 전형별(점수화 평가의 경우)로 적용하고,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법정가점의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적용 처리)

※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분야별 선발인원이 최소 4명 이상이어야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가 있을 수 있음.)

 

나. 관리직·연구직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만점기준) 비고(증빙서류)
법정가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경력가점

9.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최고 3%
(근무개월수 × 0.25%)
경력확인서

10.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목포시

거주자

3%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책임급 이상은 법정가점에 한하여 적용.

 

다. 청년인턴

 

 
구분 가점대상 가산비율(만점기준) 비고(증빙서류)
법정가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가점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장애인 증명서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경력가점

9.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최고 3%
(근무개월수 × 0.25%)
경력확인서

10.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목포시

거주자

3%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정부권장
정책가점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본인명의)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3%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1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1급 3%, 2급 2%, 3급 1%)

3%, 2%, 1% 자격증

11. 이의 신청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이의 제기사항도 Q&A 활용하여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https://hnibr.recruityou.co.kr) Q&A 활용 신청내용 기재

 

□ 결과안내 : 이의 내용 검토 및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경우

12. 채용서류의 반환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제출한 채용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대 상 자 : 면접전형 응시 증빙서류 제출자

◦ 신청방법

- 불합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

 

□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미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13.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 기재), 합격자발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각각 다른 채용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이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방문, 우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니, 반드시 웹브라우저를 통해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접수 시 최종 제출 이전까지 입력내용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시간)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온라인 접수 및

응시원서 최종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불합리한 차별(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나이), 혼인

여부, 재산, 신체적 특징 등) 등은 일체 기재 불가합니다.

◦ e-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는 기재가 불가합니다.

 

□ 응시자는 채용을 희망하는 분야의 채용 자격기준과 직무설명자료를 확인한 후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최종 제출 전 구비서류(특히, 연구직 연구실적) 누락 여부 재차 확인

 

□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사항은 임용 후 경력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리직·연구직>

 

【필기시험】

 

□ 필기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

(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

◦ 필기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면접시험】

 

□ 면접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함.

(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

◦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증빙자료은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면접 장소에서 제출하며, 응시원서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등이 판명될 경우 합격·

임용을 취소합니다.

◦ 면접시험 시 제출하는 서류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으며, 채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 경력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서명(날인)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외국의 대학 등에서 증명서(학력・경력) 제출 시 참고사항

- 외국의 대학 등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임용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는 총장 등 기관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합격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용 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발급받아 공증하여

제출할 때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군, 직급, 분야별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일정 등은 우리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은 채용포털에 공지합니다.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임용 이후

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채용전형 단계에서 채용비리 감시를 위해 감사부서 직원 등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하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원관의 해석에 따릅

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시스템 '질문과답변'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필기시험 당일 발열, 기침 등 이상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별도 장소에서 분리하여 응시함

◦ 시험장 입실 전부터 퇴실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확인 시에만 마스크를 벗고 응할 수 있음

◦ 응시자가 마스크 미착용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필기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추후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전형일정 등은 변경(순연 또는 잠정중단)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 공고 및 응시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임

◦ 자가격리대상자 및 확진자가 거짓 등의 방법으로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야기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응시자

에게 있음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

 

 
유형 대응방안 제출서류
확진판정자

• 완치자의 경우 반드시 시험 응시 1일전까지 관련 서류(의사명이 기입된 진단서 등)

를 제출하여야 하며, 완치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 불가

시험 전 의사명이 기입된 완치 판정을 받은 진단서 원본 제출

자가격리대상자

• 관계기관에서 외출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응시기회 부여

시험 응시 3일 전까지 관련 사실 통보 및 외출증 사본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각 전형 안내 시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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