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시민 위한 법률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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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시민 위한 법률 운용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4.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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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법률종사자의 소명의식’ 특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지난 1일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법, 법률종사자와 시대적 소명의식’을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했다.

최 협회장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곧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이어 “법은 규범준수자인 주권자 시민을 위한 것인 만큼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법률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해 법률종사자로서 시민을 위한 입법, 시민을 위한 법률을 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방송대, 야간 로스쿨 도입 문제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최 협회장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전문적 법률가로 양성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로스쿨 제도의 운용 현실과 여러 법률 관련 자격사들의 존재를 고려해 상호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중론을 제시했다.

한편 법원 5급 신규 임용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인문학 특강은 후보자들의 글로벌, 전문성, 비전 등 다양한 공직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신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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