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29호
2022년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사전 안내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 사전 안내합니다.
2021. 4. 1.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
|
근거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2 |
|
대상직렬 |
대상직렬: 운전직렬
3 |
|
변경사유 |
현재 우리 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승용 운전경력까지 포함하고 있음
우리 교육청의 운전직렬은 안전한 학생 수송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운전직렬 신규임용 후 승합자동차(대형)를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인력 운용 결과를 초래하여 학생의 안전 보호,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 조성이 필요함
따라서 운전직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 응시에 필요한 응시자격 요건을 변경하여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을 하고자 함
4 |
|
현행 |
운전직렬: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제1종 운전면허
(대형)]이 유효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①-1 또는 ①-2에
해당하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①-1, ①-2의 합산경력도 인정),
그리고 기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1.「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서, 대형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의거 승합대형 운전경력 ※ 승합대형의 규격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인 경우를 말함
①-2.「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서, 대형운전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공립유치원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 의 유형별 세부기준의 승용, 승합자동차 운전경력 ※ 군대는 국가기관에 포함되며, 공공기관, 공공법인,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및 사립 학교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①-2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관과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의 형태는 인정하지 아니함. |
5 |
|
변경내역(2022년부터 적용) |
운전직렬: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증을 소지하고
승합대형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도로교통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1종 대형운전면허증소지자로서, 대형운전 면허 취득일로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라 승합대형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승합대형의 규격은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이상인 경우를 말함 |
6 |
|
시행적용 |
시행적용: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공고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