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문학자와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럽 각국의 대처 방식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유럽헌법학회, 경북대 법학연구원, 경북대 미주유럽연구소,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연구포럼 등 5개 기관은 오는 3일 오후 1시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코로나19와 유럽’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조태구 교수(경희대) ‘코로나19, 프랑스 백신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시기 영국 과학자문체계의 역할: 위기의 과학인가? 과학의 위기인가?’ ▶전주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헌법상 비상사태와 코로나 대응 법제도’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전승화 교수(경북대), 강효원 박사(고려대), 성중탁 교수(경북대)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김태호 강사(서울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법적 정당화와 한계’ ▶이은상 교수(아주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성봉근 교수(서경대), 손대수 법제심의관(법제처), 정극원 교수(대구대), 이동수 명예교수(대구가톨릭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학술대회를 총괄한 전훈 유럽헌법학회장(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은 “코로나19에 관한 학제 간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대재난이 일상의 불안전한 전제가 된 상황에서 유럽의 각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공의 질서라는 가치와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의 갈등과 조화의 접점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를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