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헌법학회‧경북대 등, ‘코로나19와 유럽’ 공동학술대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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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학회‧경북대 등, ‘코로나19와 유럽’ 공동학술대회 연다
  • 이성진
  • 승인 2021.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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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법적 정당화와 한계 등 다각적 논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인문학자와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유럽 각국의 대처 방식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는다.

유럽헌법학회, 경북대 법학연구원, 경북대 미주유럽연구소,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연구포럼 등 5개 기관은 오는 3일 오후 1시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코로나19와 유럽’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세션은 조태구 교수(경희대) ‘코로나19, 프랑스 백신접종 계획의 혼란과 윤리적 문제’ 김연식 교수(성신여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시기 영국 과학자문체계의 역할: 위기의 과학인가? 과학의 위기인가?’ 전주열 박사(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헌법상 비상사태와 코로나 대응 법제도’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토론에는 전승화 교수(경북대), 강효원 박사(고려대), 성중탁 교수(경북대)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김태호 강사(서울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법적 정당화와 한계’ 이은상 교수(아주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위반 관련 국가소송의 몇 가지 공법적 쟁점 검토’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성봉근 교수(서경대), 손대수 법제심의관(법제처), 정극원 교수(대구대), 이동수 명예교수(대구가톨릭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학술대회를 총괄한 전훈 유럽헌법학회장(경북대 행정학부 교수)은 “코로나19에 관한 학제 간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한 대재난이 일상의 불안전한 전제가 된 상황에서 유럽의 각국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공의 질서라는 가치와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의 갈등과 조화의 접점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를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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