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개요 |
1. 모집단위 및 인원 |
(단위 : 명) |
모집분야 | 직급 | 주요직무 | 모집단위 | 인원 |
별정직 (전문직) |
5급대우 | 안전품질환경 직무기술서 |
①보건관리자 | 1 |
6급대우 | 경영관리(영업) 직무기술서 |
②보세구역관리자 | 1 | |
5급대우 | 총무 직무기술서 |
③통합방호보안담당자 | 1 | |
7급대우 | ④통합방호보안담당원 | 14 | ||
합 계 | 17 |
※ 필요경력 및 상세 자격요건은 지원자격 참조 ※ 근무지 : 공고문 6페이지 참조 |
2. 지원자격 |
□ 공통 지원자격 |
연 령 | ㆍ제한 없음(단, 공사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만 58세 미만인 자) |
병 역 | ㆍ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병역 면제자(입사지원 접수마감일 기준) |
학력/전공 | ㆍ제한 없음 |
결격사항 | ㆍ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 첨부#1 ㆍ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면직 또는 파면·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자격요건 | ㆍ2021.7.5(월)부터 연수원 입소 가능한 자 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성명, 생월일 등) 등 입력 오기재에 따른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처리 ㆍ자격, 경력, 우대사항 대상 등 인정 기준일 : 접수마감일(2021.4.12) (경력산정 마감일도 접수마감일로 하며, 1년은 365일로 산정) |
① 보건관리자 지원자격 |
자격·경력 | ㆍ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 「의료법」제3조의 3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경력 2년 이상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경력인정 필수요건 |
ㆍ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ㆍ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사본(직인필수)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인이 발급받은 보건관리자 선임확인서를 필수제출 |
주요직무 | ㆍ「의료법」제2조에서 정한 간호사의 일반 업무 ㆍ「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ㆍ공사 규정(EHSQ, 직제규정)에 따른 산업보건관리 업무 등 |
② 보세구역관리자 지원자격 |
자격·경력 | ㆍ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 - 「관세법」제165조에 따른 보세사 자격증 취득한 자 - 「관세법」제165조에 따라 보세사 등록 후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경력인정 필수요건 |
ㆍ경력증명서와 사)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 교부한 "보세사 등록증 사본" 필수 제출 ㆍ경력증명서상 보세사 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및 자격확인 가능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세사 등록증이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ㆍ2개 이상의 경력으로 복수의 보세사 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모두 제출 |
주요직무 | ㆍ보세화물(또는 내국물품) 반출입 관리 ㆍ보세구역 안에 장치된 물품 관리 ㆍ「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대장 작성과 확인 ㆍ기타 보세화물 관리에 필요한 업무 등 |
③ 통합방호보안담당자 지원자격 |
자격·경력 | ㆍ다음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 군인사법 제3조 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 경력자* - 경비, 작전, 대테러, 방호, 비상계획 업무수행 경력 2년 이상이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감 이상 경력자 |
우대사항2) | ㆍ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ㆍ산업보안관리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ㆍ항만시설보안 관련 PFSO 이수증 보유자(한국선급) |
경력인정 필수요건 |
ㆍ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3) 및 자격확인 가능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
주요직무 | ㆍ국가보안(중요)시설에서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비축자재관리 등), 경비(경비인력 관리, 당직 등), 보안(문서, 인원, 시설 등), 시설통합방호, 예비군, 민방위 관리 등 업무 수행 |
1)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거한 업무 2) 서류, 필기전형 시 우대하지 않으며, 직무면접 시 참고자료로 제공 3) 경력증명서(2021.1.1.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군인사법 제3조 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 경력자’및‘군인사법 제3조 3항에 따른 부사관 중 하사 이상 경력자’는 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시 공고일(2021.3.26)이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요망) |
④ 통합방호보안담당원 지원자격 |
자격·경력 | ㆍ다음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 - 군인사법 제3조 3항에 따른 부사관 중 하사 이상 경력자* - 경비, 작전, 대테러, 방호, 비상계획 업무1) 수행 경력 2년 이상이며,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장 이상 경력자 - 국가보안(중요)시설의 경비, 작전, 대테러, 방호, 비상대비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 경력자 |
우대사항2) | ㆍ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ㆍ산업보안관리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ㆍ항만시설보안 관련 PFSO 이수증 보유자(한국선급) |
경력인정 필수요건 |
ㆍ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3) 및 자격확인 가능 부서명 (또는 담당업무)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4의 양식 제출 필요(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
주요직무 | ㆍ국가보안(중요)시설에서 비상대비(충무계획, 을지태극연습, 비축자재관리 등), 경비(경비인력 관리, 당직 등), 보안(문서, 인원, 시설 등), 시설통합방호, 예비군, 민방위 관리 등 업무 수행 |
1)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거한 업무 2) 서류, 필기전형 시 우대하지 않으며, 직무면접 시 참고자료로 제공 3) 경력증명서(2021.1.1.이후 발급분)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군인사법 제3조 1항에 따른 장교 중 대위 이상 경력자’및‘군인사법 제3조 3항에 따른 부사관 중 하사 이상 경력자’는 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시 공고일(2021.3.26)이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요망) |
전형절차 | ※ 일정 및 장소는 코로나-19 및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단계 | 주요 내용 | 평가기준 | 비고 |
원서 접수 |
□ 기간 : 2021.4.6(화) 10:00 ~ 2021.4.12(월) 17:00 □ 방법 : 인터넷 접수(http://www.kogas.saramin.co.kr)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 자격증명 가능서류,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필수제출서류는 2021.1.1.이후 발급분 제출 (단, 사회형평 우대 관련 증명서는 공고일(2021.3.26) 이후 발급) □ 유의사항 : 경력확인이 필요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 직장명)을 제외한 인적사항(사진, 성별, 나이, , 주민등록번호,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신체조건)이 포함된 문서는 블라인드 후 스캔하여 업로드 |
ㆍ최종제출 완료하여야 입사지원한 것으로 간주 -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자격,경력 미인정 |
필기시험장 수도권, 대구 중 택11) |
↓ | |||
서류 전형 |
□ 평가내용 : 지원자격 충족여부 및 입사지원서 □ 합격자 발표 : 2021.4.26(월)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필기장소, 시간 및 준비물 안내 등) |
ㆍ지원자격(적부) ㆍ입사지원서(적부)2)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 처리 |
적격자 전원선발 |
↓ | |||
필기 전형 |
□ 일자 : 2021.5.1(토) 예정 □ 내용 : NCS직업기초능력, 인성검사 ※ 수험표 및 공인신분증 미소지시 응시불가 □ 합격자 발표 : 2021.5.24(월)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면접장소, 시간 및 제출서류 안내 등) |
ㆍ인성검사(적부) ㆍNCS직업기초능력 가점 합산 고득점순 |
모집인원의 2~5배수선발 · 1명모집:5배수 · 2명모집:3배수 · 3명이상:2배수 |
↓ | |||
면접 전형 |
□ 일자 : 2021.6.8(수)∼2021.6.17(목) 中 하루 예정 □ 내용 : 직무면접(1차) 및 직업기초면접(2차) ※ 공인신분증 미소지 및 관련서류 미제출시 응시불가 - 필기전형 합격 시 제출서류 안내(제출서류 진위 확인 및 지원 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 후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 합격자 발표 : 2021.6.28(월) 17:00 이후 예정 ○ 공사 홈페이지(합격자 정보입력, 향후일정안내 등) |
ㆍ직무면접(50%) + 직업기초면접(50%) + 가점 합산 고득점순 |
모집인원의 1배수선발 |
↓ | |||
임용 | □ 연수원 입소일 : 2021.7.5(월) 예정 - 기초연수(약 1주 예정) - 신체검사, 신원조사, 제출서류 확인 등 □ 임용일자 : 2021.7.12(월) 예정 - 직무교육(약 2주예정) 후 근무지 배치 예정 ※ 단, 보건관리자의 경우, 기초연수(1박2일 예정) → 임용일자 2021.7.7(수) 예정 → 근무지 배치 예정) |
ㆍ신체검사(적부)3) ㆍ신원조사(적부) ㆍ제출서류 확인(적부) |
※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順) ○ 필기전형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장애인 ☞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 필기총점(가점 합산) 고득점자 ☞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 |
1) 필기시험장소(수도권/대구)는 지원서 최종제출시간기준 선착순 마감(단, 코로나19로 인해 장소는 임의 변경되어 공지될 수 있음) 2)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중복 답변, 무의미한 단어 반복, 회사명 오기 등)는 불합격 처리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표1(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적부판정 ※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 마약중독 등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각종질환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우대사항 | ※ 입사지원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력 요함 (미입력 시 우대불가) |
모집분야 | 대상 | 우 대 내 용 | 비고 | |
④ 통합방호보안 담당원 |
본사이전 지역인재 |
ㆍ전형단계별 본사이전 지역인재의 합격자 인원이 목표인원에 미달 시 추가합격처리 |
첨부#3 참조 과락 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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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회 형 평 적 채 용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
ㆍ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이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필수 제출 |
1개 이상 과목 점수 4할미만 시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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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ㆍ전형단계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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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 ㆍ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생계 · 주거 · 교육 ·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로, 수급자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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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 |
ㆍ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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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
ㆍ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 (지원자 기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국적확인 서류(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결혼이민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필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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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
ㆍ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의 사유로 12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으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1) 우대사항은 중복적용 가능하나,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사항은 중복해당 시 더 높은 가점 1개만 적용 2) 사회형평적 채용은 관련법에 의해 우대하며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4명 이상일 경우만 가점부여 - ‘④ 통합방호보안담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단위는 입사지원 시 정보를 입력한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면접전형 동점자 우대하며, 1개 이상 과목 4할미만 시 미적용 (향후 증빙서류 제출 시 입력자료와 대조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 3)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시 제출 - 사회형평적 채용 증빙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하여 제출하며, 채용공고일(2021.03.26)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근무지 |
구분 | 근무지* |
보건관리자 | 본사(대구 동구 첨단로 120) |
보세구역관리자 | 통영기지본부(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안정로 770) 또는 평택기지본부(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남양만로 175-88) |
통합방호보안 담당자/담당원 |
한국가스공사 전국 사업장 |
※ 향후 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 변경가능 |
전형안내 및 이의신청 절차 |
□ 필기전형 안내 |
ㆍ인성검사 :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및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 적격자를 선발하며, 직업기초면접 자료로 활용 ㆍNCS직업기초능력(10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관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 특정유형의 단일한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형/장문형, 연산형/자료분석형, 추론형/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 |
※ 필기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 면접전형 안내 |
ㆍ직무면접(100점) :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에 대해 응시자 개인별 일정시간(약20분~30분)동안 사전준비 후 직무에 대한 지식 평가 ㆍ직업기초면접(100점) : 공사 핵심가치, 인성검사 결과 및 입사지원서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평가 |
※ 면접전형 과락기준(배수무관 불합격 처리) - 직업기초면접 4할미만 또는 직무면접 4할미만시 - 직업기초면접 + 직무면접 합산 평균 6할미만시 (단,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미만시) |
□ 결과발표 시 안내 사항 |
구분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합격자 | ㆍ면접일정 및 집합장소 ㆍ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 안내 등 |
ㆍ연수원 입소일 및 준비물 ㆍ합격자 사진등록 및 정보입력 등 |
불합격자 | ㆍ적격자에 한해 필기전형 점수 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 |
ㆍ적격자에 한해 예비순번 부여 |
※ 전형별 지원자경쟁률 현황은 알리오 공시를 참고 |
□ 이의신청 절차 ㆍ신청방법 :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절차공지 ㆍ신청기한 :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17:00:00까지 |
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
□ 예비합격자 운영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 과락,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인성검사 불합격, 전형 결시,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입사포기자 발생 시 조치방법 ㆍ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일(2021.7.12.(월), 단, 보건관리자는 7.7(수)예정)까지 입사포기각서 첨부#5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
<입사포기각서 미제출,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
입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 ㆍ연수원 입소 일정 및 장소가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경우 ㆍ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지난 경우 |
□ 부정합격자 발생 시 조치방법 ㆍ허위서류제출,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ㆍ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 구제 (필기전형) 차기 동일모집단위 채용 건에 대하여 면접전형 기회 부여(1회 限) (면접전형) 채용비위 사실 확인 시 부정으로 채용된 자 퇴출 후 즉시채용 |
유의사항 |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공사 |
기 타 |
□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이며, 모든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동안 관리합니다. □ 면접 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면접탈락자에 한해 가능하며, 첨부#2의 양식을 작성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에 방문하여 원본제출하거나, 스캔하여 recruit@kogas.or.kr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공지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초임등급은 내규에 따라 해당 직급의 기준등급으로 하며, 군복무 등 초과등급 인정 여부는 추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합니다. □ 코로나-19 및 공사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 일정,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차기전형의 일정 및 장소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채용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차 별정직 채용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콜센터(02-2025-2844, 2845), 오전9시 ~ 오후6시 * 채용홈페이지(https://kogas.saramin.co.kr)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