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입직원[청년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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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신입직원[청년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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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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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부문 세부분야 전형코드 인원(명) 근무지역 고용형태 직무설명
청년인턴 R&D관리 지원 K15 17 대구 기간제 NCS 직무기술서
자료 참고
경영관리 지원 K16 8
소계 25 -
* 모집 전형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근무조건
채용부문 주요 내용
청년인턴 · (고용형태) 기간제 계약직(정규직 전환 조건이 아님)
· (근무기간) 채용일로부터 3개월(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종료)
· (보수수준) 월 190만원(제세금 포함)
· (근무시간) 내부 규정에 따름(주 5일, 주 40시간)

직무 세부내용
채용부문 세부분야(전형구분) 전형코드 주요 직무
청년인턴 R&D관리 지원 K15 · 산업기술 R&D 과제 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 지원
· 국내외 산업기술개발 동향 파악 지원
경영관리 지원 K16 · 기관 경영기획, 총무/인사, 회계관리 등

청년인턴 우대사항 도입
 우대조치
   · 추진배경 :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를 선발하여 추후 정규직 채용 응시 시 우대사항 부여하여 청년인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청년인턴 근무자들의 소속감 강화
     * 우수 수료 기준, 비율 및 평가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하며 임용 후 세부 내용 안내 예정
    - 주요내용 : 정규직 채용 필기전형 가산점 만점의 1%* 부여
     * 기존 가산점 항목 해당자의 경우에도 중복 적용을 허용하여 청년인턴 제도 운영 내실화 도모
   ** 유효기간은 청년인턴 수료일로부터 정규직 채용 공고일까지 1년으로 함

응시자격
구분 주요 내용
성별 · 제한 없음
연령 ·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1987. 6. 1 이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은 응시연령 상한(최대 3년까지)
학력 · 제한 없음
영어 · 제한 없음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기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과거 5년 이내에 채용이 취소된 이력이 없는 자
· 임용 예정일(2021년 6월)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체험형 청년인턴 근무경험자는 지원 불가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6의3.이 적용되는 자는 6의3.에 따른다.
  6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로서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기타 사회적 통념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절차
전형 일정(예정) 결과발표(예정)
채용공고 2021.3.24(수) ~ 4.7(수) 18:00(15일간) -
원서접수 2021.3.31(수) ~ 4.7(수) 18:00 -
서류전형 2021.4.13(화) ~ 4.14(수) 2021.4.21(수)
필기전형 2021.4.25(일) 2021.5.3(월)
면접전형 2021.5.11(화) ~ 5.12(수) 2021.5.18(화)
임용 2021.6.1(화) -
* 상기 일정은 우리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채용공고/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최종발표
세부사항 별도 홈페이지 통해 접수 적/부 여부 판단 · NCS직업기초
· 인성검사(적/부)
인성면접 6월 1일 예정
선발인원 - 적합 판정 전원 3배수 선정 1배수 선발
(0.5배수 예비 별도)
-

세부 전형절차
 채용공고 : 2021. 3. 24(수) ~ 4. 7(수) 18:00

 원서접수 : 2021. 3. 31(수) ~ 4. 7(수) 18:00
   · 접수방법 : 별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keit.career.co.kr)
     *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Q&A 게시판 활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지침 채용 원칙 준수
    · (블라인드 채용) 지원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모든 전형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서류전형 : 2021. 4. 21(수) 합격자 발표(예정)
   · 선발인원 :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후 적합 판정 인원 전원 선발
   · 부적합기준
     - ① 불성실 작성 :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서식 등의 미작성 또는 분량 미달(문항별 허용 글자 수의 30%미만 작성),
                            무의미한 문자의 연속 반복 등
     -② 개인정보 노출 :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는 경우
                               부적합 처리
     - ③ 자격 미충족 : 학력·자격증 등의 응시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서류전형 세부사
    · (주의사항) 응시자는 지원서 내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유추할 수 있는
       사항 기입을 일절 금함(만일 고의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드러낼 경우 서류전형 시 부적합 판정함)


 필기전형 : 2021. 4. 25(일) 실시(예정) / 5. 3(월) 합격자 발표(예정)
   ·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시험과목 : 인성검사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① 인성검사 : 적/부 판정
     - ② NCS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객관식 50문항

▶ 필기전형 세부사항
    · (주의사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필수 지참
       * 상기 신분증 미지참 시 필기 시험 응시 절대 불가
    · (불합격기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과목 40% 미만 득점 시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 2021. 5. 11(화)~ 5. 12(수)실시 / 5. 18(화) 합격자 발표(예정)
   · NCS 기반 인성면접
▶ 면접전형 세부사항
    · (최종면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1배수 인원 선정(예비 0.5배수 별도 선정)

 임용예정일 : 2021. 6. 1(화)(예정)
   * 임용일 당일 집체교육 후 부서 배치에 따른 근무 실시(예정)

예비합격자 제도
구분 세부 내용
선발인원 ·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자부터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0% 이내로 선발
기준 · 채용 결격사유 확인, 입사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순위에 의거 순차대로 합격
  * 단, 단기 채용 인력이므로 중도퇴사에 의한 추가합격은 실시하지 않음

채용 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
구분 세부 내용
신청대상 · 채용 비위 피해자(부정행위로 인해 다음 채용 단계 응시기회를 제약받은 자)
신청기간 · 채용 전형별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우리원 접수일 기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 지원자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우리원 인재경영팀(또는 담당자)으로 직접 제출 또는 스캔본을
  이메일(connectstar@keit.re.kr)로 송부
  * 상기 경로로만 이의신청 수리하며, 우편을 통한 접수 역시 불가함
처리 예외 ·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 처리대상에서 제외함
  - 본인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서 접수 시 ①성명, ②지원분야 및 수험번호, ③생년월일, ④전화번호, ⑤자필서명 중 한 가지라도 누락한 경우
  - 채용전형 불합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시험출제자 또는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요구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 타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경우
  - 타인의 합격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정보 요구 등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처리 절차 · 정상적인 이의 신청의 경우 내용검토 후 담당팀에서 답변
· 만약, 이의제기된 내용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우리원 인사규정에 의거 소정의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를 거쳐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통보함
· 채용 비위 피해자로 확정된 경우, 우리원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우대사항
구분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필기 면접
사회
형평적
채용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 등
만점의
5~10%
만점의
5~10%
이전지역인재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이전 지역인재
   * 최종학력(대학원 제외) 기준, 대구·경북 대학졸업자, 고졸은 고교 소재지 적용
만점의 2%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경증 만점의 5% 만점의 5%
중증 만점의 10% 만점의 10%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만점의 2% -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만점의 2%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이유로 1년 이상 연속하여 경력단절 되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 공고일 기준 무직인 자에 한함
만점의 2% -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2% -
주) 1. 가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가장 높은 가점 하나만 적용
     2. 채용인원 및 채용 직군에 따라 부여되는 채용가점 항목 결정
     3.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및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를 말함
     4.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넘길 수 없음(채용 분아별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음)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자 제출서류 비고
면접전형 시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기타 사회형평적 채용에 해당 시 관련 증명서
사본제출
최종 합격 후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병역사항 필수 포함)
· 재학생(휴학생) : 재학증명서
· 졸업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석사 재학 이상 학력 소지자는 학사 졸업증명서도 제출
원본 또는 사본제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안내함

채용서류의 반환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과 함께 본인 확인 후 반환(채용 확정된 대상자는 제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준용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요청 시 반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 관련 유의사항
제출시기 제출서류 비고
확진 판정자 · (완치자) 시험 응시 1일전까지 관련 서류(의사명이 기입된 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미완치자)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 불가
전형 전 원본제출
자가격리 지정자 · 자가격리 해제 확인이 된 경우에만 응시 가능 -
유의사항 · (제재사항) 응시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하는 등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필기 및
   면접전형 응시불가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채용 관련 인사청탁과 관련된 지원자는 모든 채용절차에서 제외함
· 진행경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정 공고함(예정)
· 모집분야별 지원자 수가 최소 배수 인원 미달 시에도 적격자에 한하여 차기전형 실시
· 결격사유 확인, 입사포기, 중도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순위에 의거 순차대로 합격하며, 입사를 포기한 경우 반드시
  입사포기서류를 우리원에 제출해야 함
· 채용 합격자 결정 후 임용발령일로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졸업 후 입사 등의 별도 조치는 불가함(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비위자는 기관 규정에 의거 향후 일정기간 이상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필기전형부터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함(단,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 가능)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합격자 발표 미확인(연락불능) 및 합격 포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
  확인 필요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함
  * 기타 관련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 Q&A 게시판 이용 또는 우리원 인재경영팀 채용 담당자(☏053-718-8568/8562/8565)에게 문의

 ※ 채용관련 유튜브 영상
    - [Oh-KEIT!] KEIT 채용, 이것만 보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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