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미래의 산업재해예방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 육성을 위해 체험형 인턴을 모집합니다.
❚ 안전보건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21년도 안전보건공단 체험형 인턴과정을 최종 수료한 사람은 인턴근무기간에 따라
’22년도 정규직 공개채용시 필기시험 가점 혜택(만점의 1%~3%)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2년도 필기전형 1회에 한해 유효)
2021년 3월 10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 채용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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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용인원 : 130명
분 야 | 인 원 | 근무예정기관(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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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0명 | |
센터권역 | 15명 | 연구원(울산), 교육원(울산), 인증원(울산), 미래원(울산) |
서울권역 | 14명 | 서울광역본부(서울), 서울북부지사(서울), 강원지역본부(춘천), 강원동부지사(강릉) |
부산권역 | 16명 | 부산광역본부(부산), 울산지역본부(울산), 경남지역본부(창원), 경남동부지사(양산) |
광주권역 | 20명 | 광주광역본부(광주), 전북지역본부(전주), 전북서부지사(군산), 전남지역본부(무안), 전남동부지사(여수), 제주지역본부(제주) |
대구권역 | 12명 | 대구광역본부(대구), 대구서부지사(대구), 경북지역본부(구미), 경북동부지사(포항) |
인천권역 | 31명 | 인천광역본부(인천), 경기지역본부(수원), 경기북부지사(의정부), 경기서부지사(안산), 경기동부지사(성남), 경기중부지사(부천) |
대전세종권역 | 22명 | 연구원(대전), 대전세종광역본부(대전), 충북지역본부(청주), 충남지역본부(천안) |
나. 수행업무 :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 등 업무 지원
다.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능한 자
○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상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출생일이 1986. 4. 29. ∼ 2006. 4. 28. 이내인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 근무기간 : ’21. 4.28.(수) ~ 7.27.(화) <3개월>
- 보 수 : 월 182만원 수준(세전)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 근 무 지 : 센터권 및 전국 27개 일선기관
- 채용분야(권역) 내 기관에 근무가능해야 하며, 근무예정기관은 희망에 따라 1지망, 2지망으로 입력
※ 채용 후 실제 근무기관은 채용분야(권역) 내에서 지원자의 근무희망기관과 달리 배치될 수 있음
2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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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전형에서 가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만 적용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서류·면접전형에서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초과 불가
(단,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 수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초과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등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은 면접 전형에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 원서접수 방법 및 전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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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1. 3. 12.(금) 14:00 ~ 3. 22.(월) 18:00
○ 접수내용: 직무능력기반지원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 접수방법: 안전보건공단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 및 접수
○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심사 (3배수) |
면접심사 (직무·가치적합성평가) |
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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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3.10.(수)~3.22.(월) 접수 : 3.12.(금)~3.22.(월) |
4.1.(목) ~ 4.2.(금) <합격자 발표 : 4.7.(수)> |
4. 14.(수) ~ 4.16.(금) <합격자 발표 : 4.21.(수)> |
4.28.(수) 예정 |
※ 면접심사 대상자(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합격자 발표일 등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게재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유의사항(필독)
- - 직무능력기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채용조건 충족 및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1. 3.22.)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단, 지원자격 요건 중 청년해당 여부는 임용예정일(’21. 4.28.)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예: 성별, 연령, 사진, 신체조건, 학교명, 직장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은 작성하지 마십시오.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기재사항(예: 정보 누락, 허위 또는 불성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제출 후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하오니 기재내용에 대한 충분한 확인·검토 후 최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채용분야(권역) 2개 이상 중복 접수는 불가합니다. 추후 중복접수가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 온라인 접수 외 우편 및 방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 본인 확인, 채용조건, 우대사항,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 당일 면접시작 전까지 별도로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가.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직무능력기반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심사 후 합격자 선발
○ 심사항목 : 지원동기, 성취를 위한 노력·경험, 입사 후 역할과 업무수행계획
○ 합격안내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 합격예정인원 : 총 390명 내외
계 | 센터권역 | 서울권역 | 부산권역 | 광주권역 | 대구권역 | 인천권역 | 대전세종권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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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130명 | 15명 | 14명 | 16명 | 20명 | 12명 | 31명 | 22명 |
서류합격예정 | 390명 | 45명 | 42명 | 48명 | 60명 | 36명 | 93명 | 66명 |
나. 면접심사
○ 심사일정 : ’21. 4. 14.(수) ~ 4. 16.(금) 예정
장소는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 심사항목 : 공단 인재상, 열정 및 자세, 발전가능성, 안전보건관심도
○ 심사방법: 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면접심사(집단면접)
- 면접 당일 증빙서류 반드시 지참 및 제출
※ 면접당일 증빙서류 미지참시 면접전형 참여 불가하니 면접응시자는 유의
< 증 빙 서 류 >
제출서류 | 제출대상 | 발급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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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지원자 전원 (원본 현장확인 후 사본제출) |
기한없음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원본 1부 | 지원자 전원 | ‘21.3.22.이후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1부 | 지원자 전원 | ‘21.3.22.이후 발급 |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확인서 원본 1부 | 해당자 | ‘21.3.1.이후 발급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 | 해당자 | 기한없음 |
※ 인터넷발급의 경우 프린터 1차 발급분(칼라 또는 흑백)만 원본 인정. 원본의 복사본은 사본으로 간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팩스발송을 통한 출력분도 원본으로 인정
면접전형 유의사항
- -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면접심사 전까지 현장에서 제출합니다.
-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증빙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는 증빙서류로 미인정)
- -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채용조건, 우대사항, 원서접수서류 기재사항 등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 증빙서류 미지참(미제출) 시 면접전형에 참여가 제한되오니 면접전형 응시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증빙서류 확인 결과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허위기재자는 ‘부정행위를 한 자’로 간주되어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발표일정 : ’21. 4.21.(수) 예정
- 발표장소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 발표내용 : 최종(예비) 합격 여부
○ 등록일정 : ’21. 4.21.(수) ~ 4. 23.(금) 예정
- 등록내용 및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게시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유의사항
- -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합격이 취소됩니다.
- - 합격자 등록정보를 허위 또는 누락 기재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라. 임용예정일 : '21. 4.28.(수)
※ 임용 후 입문교육 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
임용 유의사항
- - 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 임용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사본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해야하며, 명시한 임용서류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임용서류 미제출 또는 임용서류 확인 결과 합격자 등록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임용 후 신원조사 결과 등에서 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은 취소됩니다.
4 | 정규직 채용 시 우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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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과정을 최종 수료한 사람은 인턴근무기간에 따라 차기년도 공단 정규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가점 부여(1회에 한함)
구 분 | 3개월 근무 | 2개월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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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 만점의 3% | 만점의 2% | 만점의 1% |
※ 중도 퇴사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5 | 근무예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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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권역 내 기관에서 근무 예정이며, 주소 등의 구체적인 현황은 우리 공단 홈페이지 (http://www.kosha.or.kr) 참조
6 | 기타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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