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첫 ‘행정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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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첫 ‘행정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행 코앞
  • 이성진
  • 승인 2021.02.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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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원칙과 기준 정립...국민 실체적 권리 확장 전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그동안 법제처 등 정부가 심혈을 쏟아 온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건 이상이 이에 해당(‘21. 2. 기준)하는 등 법령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민사(민법)‧형사(형법)‧상사(상법) 분야와 달리, 행정법 적용 및 집행의 원칙이나 입법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는 상황.

그 결과 국민이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고, 같은 제도를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여 하나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수백 개의 법률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학계‧법조계‧행정부 등의 대표 전문가 다수가 참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위원장 홍정선)를 구성해, 총 36회의 논의와 토론 끝에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후 3차례의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 대상 입법 공청회(2020 행정법 포럼)와 1차례의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통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해, 작년 7월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 실정법에 없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 등 ‘불문법’이 ‘성문법화’되어 행정의 일관된 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허가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각각의 법령을 바꾸지 않더라도 이 법 개정만으로 규제개혁이 가능해지는 ‘플랫폼’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민‧형사상 재심 제도와 유사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이 크게 확대된다.

아울러, 행정이 미래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정은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해 우리 법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입법 성과로, 향후 국민의 권익보호 및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정 「행정기본법」은 다음 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차질 없이 행정 현장에 안착하고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관련된 개별 법령 정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행정기본법 주요 내용

①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ㅇ 헌법 원칙인 법치행정‧평등‧비례의 원칙과 학설ㆍ판례로 확립된 신뢰보호‧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명문화해,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제8조부터 제13조까지).

ㅇ 판례로 정립된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권 행사와 적법한 처분의 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제18조‧제19조).

ㅇ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했다(제23조).

②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ㅇ 법령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기준을 분명히 규정해,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할 당시의 법령을,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했다(제14조).

ㅇ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과징금(제28조‧제29조), 이행강제금(제31조)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③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촉진

ㅇ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 공직사회의 인식과 행태를 전환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제4조).

ㅇ 법률에 수리(受理)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 효력 발생시점을 명확히 했다(제34조).

ㅇ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를 두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20조).

④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 확대

ㅇ 개별법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제36조).

ㅇ 쟁송을 통해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그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권익보호수단을 추가했다(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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