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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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노무컨설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1.02.22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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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무사 128명이 노무관리 현황 파악 등 관리
근로계약서 작성·주휴수당·퇴직금 등 가이드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가족같이 지내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한동안 노동청에 불려 다니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해 5인 이상 사업장이 됐습니다. 5인 이상일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비롯해 연차휴가 등 직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나도 모르게 노동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소규모 사업주들은 노동법을 몰라 자신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거나 직원 복지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받고 싶어도 휴업할 수 없어 노무컨설팅을 미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직 노무사 128명이 직접 사업장으로 찾아간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 관련 컨설팅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을노무사 사업은 사업주에게 노동관계 법규와 직원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으며 현재 128명의 마을노무사가 활동 중이다.

컨설팅 대상은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서울시내 사업장으로 마을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방문에서는 매칭된 마을노무사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임금관리, 노동 및 휴게시간 부여, 휴일 운영 등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신규직원 채용 시 유의점, 4대 보험 가입 시 유의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등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한다.

두 번째 방문에서는 첫 컨설팅에서 파악한 노무관리 현황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직원관리 필수 서류 양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사업장에 적합한 노무관리 방안 안내 등 사업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는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방안도 자세하게 안내한다.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명문화 한 ‘취업규칙’의 작성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신고 대상인 10인 이상 사업장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사업주가 요청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확대했다.

이 외에도 올해부터 사업주 뿐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교육, 노동 관련 상담도 추가로 진행한다. 신청 사업장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교육 등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권익 침해 및 노동법 관련 상담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마을노무사는 2024년까지 20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컨설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환경 취약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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