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무전담조직 출범…50년 만 ‘송무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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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무전담조직 출범…50년 만 ‘송무역량 집중’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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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행정소송과 90여 명 규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가 50년만의 송무역량 집중에 대처하기 위해 송무전담조직을 출범했다.

1970년대 법무부는 지역적 한계를 고려해 검찰에 국가 송무역량을 분산·위임했다. 하지만 전자소송 활성화와 교통수단 발달 등 송무환경이 급변하면서 오히려 송무역량의 분산으로는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분산됐던 국가 송무역량을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를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법무실에 기존의 국가송무과 1개 과를 두던 것을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된 전담 조직이 28일 출범하게 됐다.
 

분산됐던 송무역량의 집중을 위한 법무부 송무전담조직이 28일 출범했다.
분산됐던 송무역량의 집중을 위한 법무부 송무전담조직이 28일 출범했다.

90여 명의 직원이 확대·개편된 송무전담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새로운 송무 체계 하에서 송무 업무를 수행하게 됐으며 신설된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은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했다. 기존의 국가송무과장은 국가소송과장으로 임명하게 됐다.

아울러 전국 검찰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송무 업무를 수행한 공익법무관 30명과 소송사무관을 지원하는 검찰 직원 26명이 검찰에서 법무부로 인사 이동하게 됐으며 현 법무부 국가송무과의 인력 24명(공익법무관 11명 포함)을 담당 업무에 따라 국가소송과 및 행정소송과에 재배치했다.
 

제공: 법무부
제공: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개선된 국가송무 체계가 잘 안착돼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집중된 송무 역량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문성도 축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늘 출범한 국가송무체계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해 효율적·통일적 송무체계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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