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8)-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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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68)-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
  • 신종범
  • 승인 2020.12.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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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충돌이 일단락됐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윈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의 징계혐의를 인정하고 정직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의결결과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집행되었다.

미리 예고하였듯, 징계처분이 집행되자마자 윤 총장은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대리인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라고 발언하였다가 이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자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발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징계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기 전 먼저 판단이 이루어지는 집행정지신청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심문기일이 2회나 진행되었다. 본안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도 양측이 더욱 첨예하게 맞설 것이다.

윤 총장은 징계사유의 부당함과 함께 징계절차가 개시되면서부터 절차의 위법성과 방어권 보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은 징계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지시하면서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절차의 위법성을 해소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은 징계절차가 위법했고, 방어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 징계에 관하여는 검사징계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사징계법은 징계위원회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혐의자는 서면이나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감정이나 증인심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대리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징계혐의자는 징계위원장 또는 위원이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윤 총장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였고, 징계심의기일 연기를 요청하여 심의기일이 2번 연장되었다. 윤 총장은 출석통지서를 받았지만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 윤 총장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했고, 증거를 제출했다. 윤 총장측은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고, 일부 징계위원은 회피했다. 윤 총장측은 증인 8명을 신청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성명불상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채택했다. 증인심문을 위해 징계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되었다.

이처럼 윤 총장측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방어권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징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위원명단 공개와 징계근거가 된 감찰 관련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무원징계령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방어권을 보장함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필자가 경험한 거의 대부분의 징계사건에서 징계혐의자가 윤 총장에 준하는 방어권을 행사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고작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반대 증거를 찾아 제출하는 정도이다. 징계위원 기피신청이나 증인신청은 해 볼 엄두도 내지 못한다. 윤 총장 징계사건을 계기로 징계절차에서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고, 윤 총장에 준하여 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면 말이다.

신종범 변호사
법률사무소 누림
http://nulimlaw.com/
sjb629@hanmail.net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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