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검사평가 평균점수 79.55점→80.58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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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검사평가 평균점수 79.55점→80.58점 상승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2.23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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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2020년 검사평가 발표…법무부 등에 전달
진술 강요·피의자 모욕·미흡한 조치 등 문제도 여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에 대한 변호사들의 평가점수가 지난해 79.55점에서 80.58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3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검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공판 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의 평가 결과를 수집했다.

올해는 6491건의 평가표가 접수됐으며 평가에 참여한 변호사 수는 1721명이었다. 그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2019년 79.55점에 비해 1.03점 상승한 80.58점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협이 검사평가를 실시한 이래 평균점수는 2015년 74.68점, 2016년 77.71점, 2017년 78.1점, 2018년 80.24점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 하위검사 명단 등이 포함된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하며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법무부 검사인사에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가 참고자료로 사용되고 일선 검찰청에서 검사평가사례집이 윤리교재로 활용되는 등 대한변협의 검사평가 결과의 객관성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도 인식을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년 검사평가의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내부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의 건전한 비판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사평가는 검사평가표 양식에 따르며 크게 △정의로운 검사(도덕성 및 청렴성 10점, 독립성 및 중립성 10점, 절차진행의 공정성 10점) △인권 및 법률수호자로서의 검사(인권의식 및 친절성 15점, 적법절차의 준수 15점) △직무에 정통한 검사(직무능력, 성실성 및 신속성 20점,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20점)의 3개 영역 7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우수검사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검사 중 상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를 의미하며 올해는 우수 수사검사 11명과 우수공판검사 10명이 각 선정됐다.

우수 수사검사 선정자는 김민수(대전지검 서산지청), 김수홍(부산지검 서부지청), 김의회(수원지검 성남지청), 김찬우(수원지검 안산지청), 김필수(부산지검 동부지청), 김현우(전주지검), 박한나(서울서부지검), 이자겅(춘천지검), 정현욱(전주지검), 최순호(서울중앙지검), 최유리(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구재훈(수원지검), 권동욱(서울서부지검), 김미지(울산지검), 김지혜(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소희(수원지검 안산지청), 신기창(청주지검), 이승필(서울중앙지검), 임헌준(수원지검), 전수진(광주지검), 전원영(대전지검) 검사가 선정됐다.

우수검사의 사례로는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끝까지 정리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사례,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등이 다수여서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사가 직접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한 사례, 구속피의자 및 변호인에 대해 중립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했고 변호인의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선임돼 있는지에 관한 질문 등에 친절히 답변하는 등 인권보호적 태도를 보인 사례 등이 제시됐다.

하위검사는 변호사로부터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검사 중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검사 중 하위 10위까지 해당하는 검사로 올해는 수사검사 10명, 공판검사 10명이 각 하위검사로 선정됐다.

하위검사의 사례로는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수사기관이 생각하는 대로 진술하기를 강요한 사례, 수사관이 신병처리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노려보고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해 신문하거나 부적절한 발언과 피의자를 꾸짖는 등의 태도를 보임에도 제지하지 않은 사례, 구체적인 조사 없이 기소중지를 하는 등 고소인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사례, 배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해 객관적 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판례와 학설상 근거가 없는 주관적 요소를 평가해 보면 손해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을 한 사례 등이 언급됐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긍정적인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2020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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