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개편,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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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시개편, 공직적격성평가 도입 확정적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0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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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입법예고 예정, 병행과목·시행시기 등 세부적인 합의필요



1년이 넘게 끌어오던 행, 외시 등 국가고시 개편안이 10월경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와 행자부는 지난 해부터 준비해온 국가고시 개편안 관련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지적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관련기관, 학회, 수험생들의 의견을 참고로 최종안을 마련,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행정고시의 경우 작년에 실시된 공청회안을 대다수 수용한다는 방침이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침은 확정적이며 다만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연장과 헌법, 한국사 등 병행과목의 확정, 비율 등 세부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행정학의 재경직 2차 존속 문제도 아직까지는 합의의견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자부관계자는 "최종적인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 수험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방침이다"며 또 "공직적격성 도입은 확실하고 다만 시행시기, 병행과목 등의 논의는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무고시의 경우는 국감자료를 통해 외교통상부의 내부안이 언론에 공개되었으나 이미 지난 해 공청회때 논의된 문제로서 행정고시 등 타 국가고시 개편안과 동일선상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아직 최종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내부의견은 국내응시자(1부)와 해외응시자(2부)의 구분을 없애고 1차시험과목도 현행 5과목(1부 기준)에서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영어로 축소하며 2차시험은 현행 필수 4과목, 선택 1과목에서 필수 1과목(영어), 선택 3과목으로 바뀌며 3차시험(면접)도 점수화해 2차 합격자를 최종 임용인원의 130%까지 뽑아 면접과 2차시험 성적을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키로 되어있다. 또 영어는 토플 56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해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하지만 국가고시개편안은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등 파급효과가 크고 수험생들게 미치는 영향이 커 행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간 최종합의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국감자료에 제출된 것은 외교통상부 내부 안으로 최종안이 아니다. 행자부 등과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며 변경도 가능하?quot;며 일간지 등에서 발표한 자료가 최종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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