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세법상의 처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거나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2.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할 수 없다.
3.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제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4.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다.
(×)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5.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철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advenced level]
1.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후 인용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으로 나아가야한다.
3.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는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