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법적 현안 등 논의...제5회 통일법제학술포럼 성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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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법적 현안 등 논의...제5회 통일법제학술포럼 성황리 종료
  • 이성진
  • 승인 2020.11.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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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등 전문가 토론 펼쳐져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제5회 통일법제학술포럼이 지난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회 협회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학술포럼 제1세션에서는 구형준 변호사가 『남북한 저작권법제 비교연구』를 발제하고 남권율 학생(고려대 로스쿨 12기)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주상은 변호사가 『북한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발표하고 김영준 학생(서강대 로스쿨 11기)이 토론을 맡았으며 특히 주 변호사가 발제 대상판결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5506호 사건에서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대상 판결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제5회 통일법제학술포럼이 지난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통일법정책연구회
​​사단법인 통일법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하는 제5회 통일법제학술포럼이 지난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통일법정책연구회

제2세션에서는 이은영 변호사(로베리 법률사무소)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재정립’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규창 박사(통일연구원), 최기식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송인호 교수(한동대), 주명화 교장(금강학교) 등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은영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국적부여와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한 뒤 대한민국 정부당국이 이를 혼동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규창 박사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 북한은 법적인 국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준하는 실체라고는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주민은 이중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주민을 사실상 국가인 북한(국)적 소유자이면서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주민 송환에 관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최기식 변호사와 송인호 교수는 “헌법적으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은 명시적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탈북선원 강제송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주명화 교장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현실적 주장을 내놓았다.

이날 학술포럼에는 통일부, 통일과 북한법학회, 북한인권정보센터 등 여러 기관에서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고 많은 법조인들과 연구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다.

학술포럼 행사를 주최한 (사)통일법정책연구회의 박원연 회장은 “올 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통일준비를 위한 논의와 토론이 어려웠으나 이번 학술포럼을 통해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남북한간 법적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시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통일법정책연구회는 법조인, 정부 공무원,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구성된 통일법제 학술연구단체로서 매년 ‘통일법제학술포럼’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법정책연구제안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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