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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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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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변호사회·세무변호사회와 릴레이 1인 시위
개정안,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제외·3개월 실무연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8일부터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와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양 의원 등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재기위에 상정될 예정으로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 대리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가19)”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한국청년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와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변협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8일부터 한국청년변호사회, 세무변호사회와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 4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변협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대법원도 지난 1월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온 행위가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바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욱 뛰어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률상 근거 없는 차별을 받아온 상황이 모두 위법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헌재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음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무사법 대안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개정안의 폐기와 함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개정안도 “헌재는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순수한 회계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논란이 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허용되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연수를 받아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률사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에 속하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제외하고 그 외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아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성실의무와 징계책임, 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하며,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세무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국세경력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사법시험은 0.4%, 변호사시험은 2.2%로 극히 적다는 점, 회계기준과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의 내용도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 등도 고려됐다.

한편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이다.

이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서 비롯된 대립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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