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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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41)
  • 고선미
  • 승인 2020.11.1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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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의 납부일이다.

(×) 국세의 납부일 → 그 국세납부일의 다음 날

2.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

(○)
 

[advenced level]

1.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

2. 국세의 이중납부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3.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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