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강제’ 등 검토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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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휴대폰 비밀번호 제공 강제’ 등 검토에 우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1.1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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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추진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진술거부권 등 침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의 제출을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되는지 여부”라며 “헌법 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기본권이 충실하게 보장되는지가 법률 제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국가 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의 경우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췄을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또 해당 법률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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