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0-103호
구분 | 직급 | 분야 | 인 원 | 근무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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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개경쟁 | 행정6급 | 세무회계 | 1명 | 본사(충청남도 내) 및 사업수행지역 |
기술6급 | 토 목 | 5명 |
- ※ 채용분야별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원서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시행
- -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 공고일 전일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이면 충족합니다. ※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은 거주 기간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정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성범죄 |
- 가. 성별·학력(전공) 제한 없음
- 나.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으로서 최종(면접) 시험일 기준으로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라. 남자의 경우 공고일 전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을 면제받은 자
- 마. (충청남도 지역 제한)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바.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통사항>
- < 세부 자격기준 >
구분 직급 직렬 자 격 기 준 공개
경쟁행정
6급세무회계 ◦ 공통사항 외 별도 자격요건 없음 기술
6급토목 ◦ 토목기사 자격 소지자
◦ 토목구조⋅토질 및 기초⋅상하수도⋅토목시공⋅토목품질시험⋅도로 및 공항 기술사 자격 소지자- ※ 응시자격은 공고일 전일 기준「공통사항」및「세부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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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연봉 | 28,915,000원 |
각종수당 | 초과근무수당(월15시간한도), 기술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 |
기 타 | 선택적 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등 |
- ※ 우리 공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연봉 책정 시 별도의 경력 반영 없이 최초연봉액을 일괄 적용합니다.
채 용 분 야 | 담 당 업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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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 | 6급 | 세무회계 | 세무·회계업무 및 재산관리, 일반행정 등 |
기술직 | 6급 | 토목 | 개발사업 인·허가, 용역 및 공사 관리 등 |
- 가. 보수 및 복리후생
- 나. 담당업무(붙임 직무설명자료 참조)
구 분 | 기 간 및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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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서 접 수 |
○ 접수기간 : ’20. 11. 02(월) ~ ’20. 11. 13(금), 15: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 ○ 작성내용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작성방법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나이, 성별, 출신학교(학교명·학교 이메일 등), 가족·친인척 관계 등 인적사항이나 -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 또는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경험 및 경력 사항은 증빙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대상자는 해당 증빙 서류를 -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상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스캔하여 파일 업로드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직렬 필수 자격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의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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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심 사 |
○ 응시자격 기준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 내부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지원자격 적격여부만을 확인하여 적격자 전원 서류전형 합격 - 자기소개서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으나,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하니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항목별 최소분량(100자 이상) 준수(100자 미만 불합격) ○ 합격자발표 : ’20. 11. 18(수) 예정, 공사 홈페이지 등 공고 ※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시 공지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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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시 험 |
○ 일시·장소 : ’20. 11. 22(일) 14:00 예정, 장소(충남 홍성군 내) 별도 공지 ○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 과 목 : ① 직업기초능력평가(NCS) ② 전공시험
-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 4배수, 2명 이상일 경우 3배수를 선발하되, 배수 범위 내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직렬별 필기시험 합격자와 동 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적성검사 미등록자 발생 등의 경우 별도 안내 ※ 불합격 기준 : 과목별 40점 미만자 및 전체 평균 60점 미만자 ○ 합격자발표 : ’20. 11. 30(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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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성 검 사 |
○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 검사일자 : ’20. 12. 11(금) ○ 검사방법 : 온라인 검사(개인별 60분 정도 소요) ※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되며, 응시하지 않을 경우 면접심사 응시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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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심 사 |
○ 일시·장소 : ’20. 12. 17(목) 09:30 예정, 충청남도개발공사 ○ 대 상 : 응시부문별 필기시험 합격자 ○ 심사기준 : 정신자세, 전문지식, 정확⋅논리성, 성실성, 창의⋅의지력 ※ 불합격 기준 : 심사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경력(경험)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출생월일을 제외한 출생년도, 주민등록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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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합격자 발 표 |
○ 일시 : ’20. 12. 22(화), 공사 홈페이지 공고(※ ’21.01.04(월) 임용 예정) ○ 필기·면접 합산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필기시험(70%) + 면접심사(30%) - 동점자 발생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필기시험 고득점자, ③전공시험 고득점자, ④ 직업기초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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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합격자 운 영 |
○ 전형 단계별로 각 전형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고득점 순으로 해당 전형 합격자 수와 동수의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선정하여 운영합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한 예비합격자 유효기간 : ’21.07.03.까지(예정) |
- ※ 상기 채용 일정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정 및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산점 부여
대 상 | 기 준 | 가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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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가 점 |
취업지원 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 |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특 별 가 점 |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그 가족 |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3% |
장애인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 각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
※ 법정 및 특별가점 요인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 적용합니다. ※ 법정 및 특별가점 부여 자격요건은 공고일 전일부터 자격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일까지 자격 유지자에 한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 - 답변 제외대상 :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타 응시자·시험출제자·평가관련자 등) 및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사항
-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이용
-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 필기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입실 전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발열체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체크(시험장 입구) 후 이상이 없는 응시자에 한하여 시험실 입실이 가능합니다. - 발열체크 시 이상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반 문진 후 분리 응시(별도 시험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증상에 따라 시험 응시가 -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공고 시 공지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라 시험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 공고할 - 예정입니다. |
- 가.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나. 제출된 서류상에 위조, 허위, 변조, 하자 등 응시자격 부적격 또는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임용(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제출서류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의 변경⋅추가⋅보완 불가).
- 라. 1인 1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 확인시 모두 불합격 처리합니다.
- 마. 공고문 내용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각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홈페이지를 통해안내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우 신체검사 결격사항 및 공사 임용 결격사유가 없으면 채용일정에 따라 임용되며, 최종 합격되어 채용된 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정상 출근 및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비위채용자의 경우 즉시 합격을 취소하며,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의 채용시험(모든 직종)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차. 제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응시자 부담으로 반환하여 드리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파기합니다.
- 카. 본 채용은 신입사원 채용으로서 별도의 경력 인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소통지원부(☎ 041-630-7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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