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5%로 축소
상태바
국가유공자 자녀 가산점 5%로 축소
  • 법률저널
  • 승인 2006.08.21 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결정따라 기존 10%에서 낮춰


  유공자 본인 및 유족은 기존대로 10%


  상한선 30% 유지, 과락자 가점 배제


  9월 법안 통과시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부여되는 가산점 비율이 기존 과목별로 만점 대비 10%에서 5%로 축소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과 이미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 유족과 5.18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기존 10%의 가점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족 등에 대한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개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전, 공상군경 등의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순국선열, 전몰군경유족, 5.18희생자녀 등) 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을 1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시험과목 중 4할 미만 득점자에 대한 가점 부여제도의 페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능력과 자질을 구비한 국가유공자가 선발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정 과목에서 4할 미만의 과락이 생겨도 가점 혜택을 받아 4할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시험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점수를 받으면 합격이 불가능하다. 국가유공자의 과다한 합격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채용시험 합격 상한선(전체 합격자의 30%)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평균합격률은 7급 28.2%, 9급 16.2%였다. 또 국가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가점 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취업보호 대상자들의 자력 취업 지원을 위해 외국어 및 공무원 시험 과목 수강시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취업 바우처' 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번 법률 개정안과 관련 보훈처 관계자는 "채용시험 가점비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시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합격률은 대폭 하락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일반국민의 합격률이 늘어나게 되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가운데 취업보호 대상자는 총 28만2천여명으로 이 가운데 기존대로 10%의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1만9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관련 단체 및 해당수험생들의 반발이 크고, 일반 수험생들의 만족도 또한 높지 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가점혜택 대상자인 한 수험생은 “가산점은 줄이고 수강료 등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뿐이며, 유공자 관련자에 대한 가산점 부과에 대해 비판적인 수험생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수험생은 “5점은 적은 점수인가. 똑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고 생계비 지원 등 다른 측면에서 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옳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금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유공자 가점제도 개선안




























제  목


현        행


개        정


가점비율


ㅇ 채용시험의 가점의 경우

  - 모든 취업보호대상자 : 10%


ㅇ 채용시험의 가점을 대상별로

   차등화

 -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유족(전몰․순직군경, 순국선열 등) : 10%

  -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 : 5%


상 한 선


ㅇ 합격인원의 30%


ㅇ 현행유지


과 락 자


 

ㅇ 4할미만 득점자 : 가점 부여

 


ㅇ 4할미만 득점자 : 가점 배제


취업능력

개발지원


ㅇ 지원제도 없음


ㅇ 『취업바우처』제도 도입 추진

  - 학원수강료 일부 지원

   . 7․9급 공무원 시험대비

   . 어학능력 향상 시험대비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