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인 법무장관이 진정한 검찰개혁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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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인 법무장관이 진정한 검찰개혁 망친다
  • 법률저널
  • 승인 2020.10.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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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수사지휘권은 한 번에 발동했지만 사실 두 개의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하나는 라임 사태 관련 검사 및 정치인 비위 은폐 의혹, 다른 하나는 윤 총장 주변 인물 관련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다. 수사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수사지휘권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어 지휘권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도 극히 행사를 자제해온 권한이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우리 정부 역사에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뿐이었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처음 발동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장관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 불구속 지휘 때였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에 항의하며 사표까지 냈다.

이처럼 지금까지 수사지휘권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런데 취임 9개월밖에 안 된 추 장관은 벌써 세 번째 지휘권을 발동한 셈이다. 특히 총장 지휘를 배제하면서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장관이 총장 외의 검사를 지휘하는 꼴이다. 이러니 추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인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상습적으로 수사 라인에서 배제해 사실상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 평가다. 수사지휘권의 잦은 사용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제멋대로 부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오로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역사상 가장 많은 법무부 장관 지휘권이 발동된 것은 나치 치하 독일이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 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역사적 사례다.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던 추 법무장관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은 외려 진정한 검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정치인 법무장관의 폐단이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일갈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또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한 데 대해서도 사건 선정 경위 등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직격탄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위법하고 근거와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의 지위로 (행사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가 된다”고 했다. 1000억 원대의 횡령·사기 등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옥중서신’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것을 두고서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攻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은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검사들이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선은 다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검찰개혁의 방점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데 있다. 정치로부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 범위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정권에 의해 임명되는 정무직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은 언제나 정쟁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제화를 통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자체를 애초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침해 위험이 없는 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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