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시행...교육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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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시행...교육부 입법예고
  • 이성진
  • 승인 2020.10.16 15: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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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까지 한시적 운영 종료...24년까지 연장 추진
전년도 결원 보충...연간 100여명 추가 합격 호기 작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전년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한 추가선발을 위한 ‘결원보충제도’가 연장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6일 “법학전문대학원의 엄격한 학사관리와 안정적인 체제 정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려고 한다”며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서 운영 중인 특이한 것으로, 2009년 로스쿨이 개원했지만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또 자퇴 등으로 인한 영구 결원이 발생하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결원보충제 한시적용이 2020학년도에서 종료된 가운데, 오는 2024학년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법률저널자료사진)
결원보충제 한시적용이 2020학년도에서 종료된 가운데, 오는 2024학년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020학년도 로스쿨 공동입학설명회(법률저널자료사진)

전국 25개 대학(총 정원 2,000명)만이 설립 인가되고 이 중 절반이상의 로스쿨이 80명이하의 정원을 배정 받은 상황에서, 결원이 재정 및 학사 운영에서 적지 않는 부작용 등을 야기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0학년도 신입생 선발 전형 종료 직전인 2010년 2월 22일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의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곧바로 104명을 추가 선발했다.

첫 개정안은 2013학년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3년간 기한을 연장했고 또 2017학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4년간 연장해 왔다.

2017년 2월, 3차 개정 당시 교육부는 “우선 4년 더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로스쿨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 다시 제도 연장을 추진한 셈이다.
 

그 동안 결원보충은 ▲2010학년 104명 ▲2011학년 92명 ▲2012학년 92명 ▲2013학년 99명 ▲2014학년 72명 ▲2015학년 84명 ▲2016학년 117명 ▲2017학년 116명 ▲2018학년 106명 ▲2019학년 136명 ▲2020학년 130명이었다.

이처럼 결원보충제가 운영되면 100여명의 입학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로스쿨 입시 준비생들에게는 입구가 그만큼 넓어진다.

다만 지난 세 차례 개정 과정에서는 재야 법조계의 반발이 심했다. 로스쿨법에 따르면 입학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대한변호사협회는 “결원보충제는 변호사시험 응시생 증가”로 이어진다며 반대해 왔지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소규모 정원의 로스쿨이 다수일뿐더러 자칫 편입학 허용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제도 연장 또는 영구적 운영”을 피력해 온 바 있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정 입법예고안
개정 입법예고안

현재 로스쿨 정원은 최소 40명(강원대 등)~최대 150명(서울대)이다. 100명 이하 정원의 로스쿨이 25곳 중에서 18곳이나 된다. 특히 학계에서는 최소 필요 정원을 80명으로 꼽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13곳이나 정원이 80명 미만이다.

로스쿨법에서는 편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를 시행할 경우, 특히 지방소재 로스쿨의 학생 유출이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25개 로스쿨은 ‘편입 불허’라는 합의 하에 결원보충에 주력해 왔다.

이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참고로 2012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 결과, 2천명 선발예정에 9,752명이 지원,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4.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향후 입시 일정은 각 로스쿨별 1단계(서류심사 등) 전형 발표에 이어 가군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나군 16일부터 29일까지 각 면접이 진행된다.

이어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로스쿨별로 최초 합격자가 발표되고 내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 등록이 진행된다.

1월 6일부터 8일까지 1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 동록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결원이 발생할 경우 로스쿨별 일정에 따라 충원이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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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2020-10-20 21:00:46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은 물건너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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