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son Pill(독약처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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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son Pill(독약처방) 등
  • 한상영
  • 승인 2006.08.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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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 이야기>
                                        

한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유일 dyream@chol.com

     
 기업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참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본다. 기업을 새롭게 인수합병하려는 공격자측(Raider)과 이에 대항하여 각양 각종의 방어전략을 총 동원하는 방어자측(Defenser)의 분쟁이 마치 한편의 게임과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다.

 

그러한 용어 중에 포이즌 필(Posion Pill:독약)이 매우 강렬한 느낌을 준다. 적대적 기업인수(Hostile Takeover)의 시도가 있을 때, 공격을 받는 대상회사(Target Corporation)측에서 대항책으로 내놓는 일정한 수단들을 독약처방이라는 극단적인(?)인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포이즌 필은 인수대상회사의 정관이나 회사규정, 다른 회사와의 중요계약 등에 암묵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적대적 인수자에게 큰 위협을 준다.

 

포이즌 필의 한 예를 보자.


대상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중요한 영업용 자산을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산양수 계약조항 중에 “만약 당사의 경영권이 A기업(적대적 기업인수자)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본 양수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한다”라는 정지조건을 포함시킨다면, 중요한 영업용 자산이 대상회사의 가치에 절대적인 경우, 기업인수의 매력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수대상회사측에서 계약에 정지조건을 삽입하여 적대적 기업인수자측에 대해 일종의 독약을 내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독약으로 인해 인수대상회사도 중요한 영업용 자산을 양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사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므로, 독약처방은 그야말로 너나를 불문하고 독약이다.

 

적대적 인수의 시도가 있을 때 대상회사측에서 기존주주에게 시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가격으로 신주나 자사주를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포이즌 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적대적 인수자의 지분율이 희석될 뿐만아니라, 신주발행이나 자사주매각에 의해 대상회사에 유입되는 자본도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므로 인수매력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상회사의 가치가 저하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의 증권거래법 제23조 제4항은 공개매수(불특정 다수로부터 법정절차에 따라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기간 중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저가의 신주발행이나 자사주매각과 같은 포이즌 필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여 경영권 방어를 용이하게 하였다.   
     
한편, 적대적 인수에 대한 방어책으로 포이즌 필 이외에도 그린메일(Green mail)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녹색의 우편물”이라고 할 수 있어 문학적 냄새를 풍기는 듯 하나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그린메일은 적대적 기업인수자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매집한 인수대상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기업인수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대상회사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공갈성 우편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Blackmail에는 “갈취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Black을 Green으로 대체함으로써 Blackmail에 비하여 공갈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 Greenmail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Greenmailer(일종의 공갈자)들은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인수대상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매집한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입요구(Greenmail)함으로써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인수대상회사는 이러한 그린메일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관에 규정할 수도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장내시장에서의 경쟁매매방식이나 장외시장에서의 공개매수방식으로만 가능하고(증권거래법 제21조 제3항), 특정인과의 매매계약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므로, 실제로는 인수대상회사 자체가 아니라 대주주들이 Greenmailer와의 개별약정에 의해  시장가보다 높은 고가를 지급하고 자기주식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c-man Defense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역공개매수(Counter Tender Offer)로서 적대적 기업인수를 시도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오히려 인수대상회사가 역으로 공개매수를 함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Pac-man은 본래 일본의 컴퓨터게임 가운데 Player들이 서로 상대방을 잡아먹는 게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는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역공개매수에 의하여 서로 쌍방이 각각 상대방의 주식의 10분의 1을 소유함으로써 적대적 인수자의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경영권 방어전략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적대적 경영권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 중 매우 특이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기업 M&A현상이 1980년대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전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M&A와 관련한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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