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위한 법률용어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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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 위한 법률용어 정비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0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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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법제처·국립국어원 협력…정비안 마련
‘수봉’ 등 416개 용어 대상 663개 법률 일괄 개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1대 국회의 첫 한글날을 맞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법률용어 정비가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회 법제실(사무총장 김영춘)과 법제처(처장 이강섭),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세 기관은 416개의 법률용어를 선정, 해당 용어가 규정돼 있는 663개 법률을 구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안은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고유어로 순화하거나 적절한 고유어가 없는 경우 보다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 2012년에 발간한 일본식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나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했다. 또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료: 법제처
자료: 법제처

정비안이 시행되면 어려운 한자어로 선정된 ‘무인(拇印)’은 ‘손도장’, ‘수봉(收捧)’은 ‘징수’로 변경된다. 축약된 한자어인 ‘개폐(改廢)’는 ‘개정 또는 폐지’로 일본식 표현인 ‘요하는’이나 ‘필요로 하는’ 등은 ‘필요한’으로 정비된다.

외래어, 외국어의 예시로 ‘인프라’는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은 ‘지침’으로 변경되며 불명확한 표현으로써 ‘불복의 경우’는 ‘불복하는 경우’로 바뀐다.

이번 법률용어 정비 추진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각 상임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법 현실을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용어 정비를 완료해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명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2004년 국회 최초로 한자인 ‘나라 국(國)’자가 들어간 국회 상징을 한글화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14년 제19대 국회 부의장 재임 시절 관련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어려운 용어나 일본어 투의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지만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같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법률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효율성과 통일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세 기관이 뜻을 모아 법률 정비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으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국립국어원의 기초 연구 결과가 실제 법률 개정에 밑거름이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용어 정비 사업을 꾸준히 벌여 나가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한편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실이 법제처,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발굴해 일괄 정비안을 제시했고 6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비안이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공동 정비안은 오는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며 추후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기초로 일괄 개정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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