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법정 입장 거절당한 변호인’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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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정 입장 거절당한 변호인’ 시정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10.05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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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측 요청으로 출석했는데 방청권 없다고 제지
법원행정처 등에 변론권 침해 시정·재발방지 요청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검사 측 요청을 받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이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가 시정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5일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변호인의 변론권 침해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A변호사는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증거부동의 된 고소장 성립의 진정을 위해 검사 측 요청을 받아 증인으로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경위를 설명한 후 법정에 입장하려 했으나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 받지 못하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당했다.
 

이에 A변호사는 전날 검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출석했으며 법정에서 증언을 하거나 피해자의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청해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방청권을 추첨 받지 않았으며 재판장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할 수 없다고 답변했고 결국 A변호사는 법정에 입장하지 못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 제27호 제3항이 명시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피해자 등의 의견진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문을 발송해 유감을 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 조치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률이 정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변론권이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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