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로스쿨수업 10-ATM 현금인출 그 범죄에 대하여 (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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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훈 변호사의 형사 로스쿨수업 10-ATM 현금인출 그 범죄에 대하여 (2)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절도죄?
  • 류동훈
  • 승인 2020.09.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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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류동훈</strong> 변호사,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 법학박사

학생: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 안녕하세요~ 더운데 잘 지냈나요~?

이렇게 일주일이 길게 느껴진 적이 없네요~

학생: 아~ 주점 지배인이 손님의 신용카드를 강취해서 그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이~

교수: 그래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듣지 못하고 마쳐서 굉장히 아쉬웠답니다!

학생: 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수: 계속 설명해 보시죠~

학생: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는 자동적으로 계산 또는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여기에서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한 내용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이고,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다는 것은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한다는 의미이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한다는 것은 정당한 정보라도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정보를 입력, 변경한다는 것인데, 주점의 지배인은 정당한 정보 즉 손님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교수: 주점의 지배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손님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학생: 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교수: 흠...

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 볼 때에는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객체이지요. 다시 한 번 법조문을 보시지요~

학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교수: 그렇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입니다. 따라서 그 주점의 지배인이 ‘재물’인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생: 순수한 이득죄다...

교수: 중요한 포인트죠. 예를 들면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사이트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에 타인의 명의로 접속하여 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그 타인인 것처럼 자신이 부정발급 받은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그 사용료 2,000원을 지급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은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될 것이지요.

학생: 그럼... 피고인이 ‘인터넷 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권한 없이 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취득하는 것은 현금 자체가 아니라 ‘예금채권’이고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되겠군요?

교수: 그렇죠, 인터넷 뱅킹 이체 사안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랍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학생: 보이스피싱.

교수: 네, 보이스피싱이죠. 이때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할까요?

학생: 피해자를 속여 송금하게 하였다면...

교수: 피해자를 속여.

학생: 피해자, 즉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니,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수: 맞습니다. 피고인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서 그로 하여금 송금케 하였으니~

그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고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죄가 될까요?

학생: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그것은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이니, 현금 즉 ‘재물’에 대한 사기죄가 된다고 볼 것입니다.

교수: 네! 정확합니다.

학생: ... 곳곳에 함정이 숨어 있네요.

교수: 그런가요? 사안별로 잘 구별해 두어야겠지요~

학생: 잘 알겠습니다~!

교수: 자~

그럼 주점 지배인의 현금인출행위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도 아니고, 사기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도 아니라는 건데...

결국 지배인의 현금인출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건가요?

학생: ...

교수: 무죄일까요?

학생: 음...

교수: ‘절도죄’ 어떤가요?

학생: 절도죄...

교수: 네, 절도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봐야겠군요~

학생: 아~ 벌써 시간이...

다음 일주일은 제가 벌써 기다려집니다!

교수: 하하! 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학생: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To be continued]

류동훈 변호사,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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