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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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76)
  • 정진천
  • 승인 2020.08.25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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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수험생 여러분 이번 칼럼부터는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이 진행됩니다. 경찰학개론의 문제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입니다. 경찰학 정진천 교수님의 칼럼을 통한 공부방법을 숙지하시고 경찰공무원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High에 나 특강’ 암기편 제5회

정진천
정진천

지난 시간에 이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행위를 암기 해 보도록 한다.

해당 파트에서는 행위유형과 법정형을 주로 묻는다.

금지하는 행위는 아래 표와 같다.

키워드를 잡아 기억하길 바란다.

우선 성적 접대행위와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로 구분을 하고

유인은 호객(삐끼)행위로 생각 하면서 아래와 같이 암기 한다.

암기: 성 접 음란 관 학 구 혼 차 유인

(성적으로 음란한 관학구에서 혼차 유인(삐끼)한다.)

다음에는 법정형을 암기 해야 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은 (읽씹)으로 기억한다.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징역은 (시보)로기억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기억한다.

(읽씹? 시보삼?)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대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암기를 하면 쉽게 풀수 있지만 귀찮다고 미루거나 암기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파트다.

시험을 코앞에 둔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힘든 시기다.

하지만 어떤 수험생이 힘들지 않을까? 누구나 같다.

이것만 기억하자!

합격은 힘든 순간 순간을 이겨낸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오늘도 파이팅 하자.

정진천
▣ 동국대 경찰학 석사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노량진 G.W.P 경찰학원 경찰학개론 대표강사
▣ 네오고시뱅크 실무종합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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