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집 중심의 공무원시험 공부법 _ 제42회
상태바
문제집 중심의 공무원시험 공부법 _ 제42회
  • 김동률
  • 승인 2020.08.19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률(아침의 눈)

7급 공무원시험 합격

<아공법 4.0>, <아공법 외전> 저자
 

어떤 과목부터 공부할까

아공법은 기본적으로 11과목주의다. 한 과목을 잡았으면 그 과목이 끝날 때까지 며칠이고 계속 그 과목만 본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과목부터 봐야 할까? 중요한 과목부터 봐야 하나? 과목마다 배점이 다른 것도 아닌데 중요하지 않은 과목도 있나?

당연한 말지만 먼저 공부하는 게 유리한 과목부터 봐야 한다. 먼저 보더라도 나중에 잘 증발되지 않는 과목이 유리한 과목이다. 즉 기억이 오래가는 과목을 먼저 봐야 한다. 기억이 오래가는 과목은 대체로 논리 정연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9급 과목 공부순서 : 행정법 → ② 행정학 → ③ 한국사

9급에서 행정법은 세 과목 중 단연 첫 번째로 공부해야 한다. 행정법은 행정학이나 한국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정합성(무모순성)이 뛰어난 과목이다. 따라서 공부한 기억이 오래간다.

행정법은 교재마다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용어도 거의 통일돼 있다. 대학 교과서도 교수마다 세부목차가 다를지언정 다루고 있는 실체는 대부분 동일하다. 즉 행정법은 수험학적으로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과목이다.

행정법 다음 과목은 순서를 정하는 게 쉽지 않다. 물론 행정법과 조금이라도 연관되는 행정학을 공부하는 게 무난하다. 행정법과 완전히 다른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행정이라는 연관성이 있다. 즉 공부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한국사를 먼저 공부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학은 개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이라도 뒤에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를 먼저 보더라도 어차피 행정학 다음엔 행정법을 보게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행정학과 한국사는 각자 취향대로 공부순서를 정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행정학은 여러 학문의 집대성이다.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 다루는 이론이 거의 그대로 등장하기도 한다. 태생이 이렇다보니 논리가 다소 억지스럽다. 나름대로 체계성은 있지만 정합성이 떨어진다. 다른 과목과 달리 교재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나 용어가 다른 경우도 많다.

아공법행정학 기출인수분해를 쓰면서 많은 행정학 교과서를 접했다. 대학 교과서를 몇 권 훑어보면 이게 같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루고 있는 실체가 달랐다. 그만큼 답이 안 나오는 과목이다.

행정학은 수험학적으로 따져도 경제학, 헌법, 행정법, 한국사보다 훨씬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먼 길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고 본다.

7급 과목 공부순서 : 경제학 → ② 헌법 → ③ 9급 과목

7급 과목인 경제학은 수학에 가까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 오죽하면 경제학과를 인문계의 공대라고 하겠는가. 7급 수험생이라면 행정법보다 먼저 공부해야 할 게 경제학이다.

감사직 대표과목인 경영학은 경제학보다는 행정학에 가까운 과목이다. 행정학보다야 낫지만 경영학 역시 학문 정체성이 모호하다. 내가 대학시절 상경계열 필수과목으로 경영학을 수강하며 느낀 것은 뭐 이렇게 외울게 많아.

헌법의 위치는 좀 애매하다. 얼마 전 저명한 헌법학자 한 분을 직접 뵐 기회가 있었다. 수많은 법학 중 왜 헌법을 전공으로 선택하셨는지 선망의 눈빛으로 여쭤봤다. ‘법학 같지 않아서라고 하셨다. 그렇다. 헌법은 법학 같지가 않다. 나름대로 논리적이긴 하지만 역시 추상적이다. 적어도 다른 법학처럼 수학 같은 맛은 없다.

그렇다면 행정법보다 후순위로 공부하는 게 맞나? 아니다. 공부는 헌법부터 하는 게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행정법에 헌법 논리가 대거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반대는 별로 없다. 다만 시험 막판에는 공부 순서를 바꿔 행정법보다 헌법을 나중에 공부하는 게 좋다. 행정법보다 외울 게 더 많기 때문이다.

한편 9급 과목은 9급 공부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면 된다. 행정법각론은 당연히 행정법총론 다음에 배치하면 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