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안,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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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특허변호사회의 변호사법 개정안, 시대착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18 1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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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3조 제2호와 충돌…법률가 소양 의심”
“변리사 전문성 인정하고 협업으로 상생의 길 찾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특허, 세무 업무 등을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가 발표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며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한 상생의 길을 찾자”고 강조했다.

앞서 특허변호사회는 11일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키로 의결했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 사무의 범위가 타 법률에 의해 변경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로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 법률 사무’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 범위를 둘러싼 직역 다툼에 대응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4일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추진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4일 대한특허변호사회가 추진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이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개정안은 각호를 신설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행위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 수행행위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 △각 호에 부대되는 업무 등의 변호사의 직무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등과 충돌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과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변리사의 경우 일정 기간의 집합교육과 실무수습을 거쳐야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세무사 자격의 경우 자동 자격 취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한 상태로 법 개정 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등록은 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범위에 관해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국회를 오가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변리사회도 “변호사법 제3조에 변리사 업무를 기재하자는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은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법률체계는 물론 국회의 입법 권한까지 무시하는 태도”라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조차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이라며 “변호사의 자동자격 혜택은 일본 외에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식민잔재이자 일제 강점기 시절에 궁여지책으로 마련됐던 후진적 제도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주장은 변호사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 만능주의’의 수명이 다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허변호사회의 이번 발표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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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2020-08-20 18:12:26
변리사회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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