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매연·과로따른 질식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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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매연·과로따른 질식사도 업무상 재해
  • 법률저널
  • 승인 2001.10.10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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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공해와 과로로 인한 가래 때문에 잠을 자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 판사는 김모씨(38·여)가 남편 하모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기사인 하씨는 도심 운행으로 매연·먼지·유해가스 등 공해에 장기간 노출됐으며 1일 2교대로 주·야 근무를 번갈아 하면서 하루 2시간 이상 연장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씨가 누적된 과로 등으로 깊은 잠에 빠진 상태에서 가래가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기관지에 가득차 질식사했기 때문에 이는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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