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채용비위 근절 등 지방공직자 청렴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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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비위 근절 등 지방공직자 청렴성 강화
  • 이성진
  • 승인 2020.08.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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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감사관 회의 열고 대책 마련 및 고강도 점검 강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비위 근절, 이해충돌 방지 등 지방공직자들의 공직 윤리와 행위 기준 정립 강화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서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최근 빈발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와 관련,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 위원장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체계 개선 ▲이해충돌방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방지 방안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청구 실태점검 및 그 밖에 반부패 정책 관련 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갑질, 금품수수 등 지방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가 빈발하고 있고 특히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국민의 눈높이만큼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빈발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와 관련,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역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빈발하는 지방 공직자들의 비위 및 일탈행위와 관련, 공직사회 청렴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이날 다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이의 적극적인 확산과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개선된 평가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금년부터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설문항목에 ‘적극행정’ 요소가 추가돼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여부가 청렴도에 반영된다.

또 오는 9월부터 제·개정 법률의 부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여부를 추가해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 대책도 강조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2019 공공기관 채용비위 정기 전수조사 시 적발된 비위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퇴출 및 피해자 구제를 추진하고 권익위는 공공기관 위탁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또 오는 9월부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도 부과하는 등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나아가 각급 지차체는 이해충돌방지, 갑질 금지 규정 반영 등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현행화하도 지방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금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이행하되 권익위가 9월말부터 이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국민과 기업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최접점으로, 지방공직자들의 청렴 수준은 국가청렴도의 근간”이라며 ‘소극행정도 부패’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소관 업무를 새롭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17개 광역 자치단체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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