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지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상태바
[사설] ‘법의 지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 법률저널
  • 승인 2020.08.06 18:2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해 형사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 것은 ‘가짜 민주주의’라는 의미다. 윤 총장은 신임 검사들에게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 자리를 빌려 현 정권의 비민주 행태를 에둘러 비판하자 국민이 아닌 정권의 충견을 자처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검찰청 수뇌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라”고 했다. 신동근 의원도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설훈 의원은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며 당에 윤 총장 해임안 제출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반면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다수를 앞세워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실질적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닌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권언 공작’ 실패로 인해 이젠 완력으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79년 유신독재 말기에 눈엣가시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힘으로 쫓아낸 YS 제명사태가 결국 어떤 종말을 가져왔는지 역사의 교훈을 곱씹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두관 의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주장에 대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단적 지지자) 팬덤정치의 폐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민심 안테나’가 고장이 난 비민주적 ‘입법 독재’의 행태를 보인다. 다수의 횡포로 민주국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야당에 내용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일방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되고 있다. 의회를 독점한 민주당이 형식적 법치주의만 내세우며 실질적 법치주의를 폄훼하고 있다. 오늘날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하는 정당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권력의 행사는 오직 국민이 합의한 ‘법의 지배’로만 이뤄져야 하며, 국민 의사에 반하는 권력은 심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이 작금의 상황을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 ‘전체주의’라고 한 것에 지극히 공감하며 지지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준하 2020-08-06 22:58:35
법의 지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일반인은 알기어려웠는데 자세한 글 감사합니다. 더 쉽고 좋은 기사 내주세요~

빌리 2020-08-06 20:51:27
좋은 사설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급스러운 글이 계속 나오길 기대합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