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체벌금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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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금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8.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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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 등 관련 규정 정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명확히 하는 취지를 담은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4일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되고 있는 해당 조항의 ‘필요한 징계’ 및 실효성이 미미해 유지의 실익이 없는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아울러 민법 제915조의 징계 및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민법상 규정에 대한 정비도 이뤄졌다.

동법 제924조의2에서 자녀의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친권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서 ‘징계’를 삭제해 ‘거소의 지정 내지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으로 변경했다.

제945조의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에서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민법 외에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도 삭제된다.

법무부는 “민법상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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