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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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오의 소소한 소방 - 소방관계법규(1)
  • 이종오
  • 승인 2020.08.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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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1)

1조 목적

1)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2조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항구에 매어둔 선박(정박 중인),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2)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3)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4)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5) 소방대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6) 소방본부장 :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조 소방기관의 활동 등

1) 소방업무 : 시·도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홍보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
2) 업무수행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지휘와 감독 : 시도지사
4)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

4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1) 종합상황실의 역할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 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

2) 설치·운영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종합상황실 실장의 업무

① 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접수
②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 사고수습
③ 하급소방기관에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④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⑥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4) 보고 사항 (서면·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상부 종합상황실에 보고)

①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④ 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 또는 지하구 화재
⑤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소, 연면적 1만5천m2 이상인 공장,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⑥ 철도차량,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⑦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⑧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⑨ 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언론보도 재난 상황,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5조 소방박물관

1) 소방박물관의 설립: 소방청장
① 소방박물관의 구성원 : 소방청장이 임명 하는 소방박물관장 1인, 부관장 1인, 운영 사항 심의 위원: 7인 이내로 구성
②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령

2) 소방체험관의 설립: 시.도지사

① 소방체험관의 기능   
ㄱ.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의 제공
ㄴ. 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전시
ㄷ. 체험교육 인력의 양성 및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ㄹ. 그 밖에 체험교육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

②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도의 조례

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종합계획 포함 사항

①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③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④ 소방전문인력 양성
⑤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⑥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⑦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소방청장은 종합계획(5년 마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3)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소방청장 에게 제출

8조 소방력의 기준 등 

소방력[소방업무 수행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의 기준에 따라 소방력 확충 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시·도지사

9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대상: 대통령령

1) 소방활동장비, 설비

① 소방자동차
②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③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④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3) 국고보조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① 국내조달품: 정부고시가격 
② 수입물품: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 
③ 정부고시가격 또는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가 없는 물품: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가격

☞ 다음 호에 계속

이종오
모아소방공무원 전임강사
모아소방학원(자격증) 전임강사
에듀피디, 세진에듀 전임강사
경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명대학교 특강 교수
소방설비 PBD&PSM 15년
(전) 미동소방학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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