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추미애 장관에 박원순 시장 사건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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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추미애 장관에 박원순 시장 사건 규명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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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안 돼…“수사지휘권 통해 진실 파악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에도 고소사실 누출 경위 조사 등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14일 성명을 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서는 안 된다”며 “불기소처분을 막고 수사 계속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법무부 장관이므로 이 사건이 단순종결 처리되면 그 책임 모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죽음으로 범죄를 묻어버리고 심지어 미화하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거짓과 권력의 압제, 이에 영합하는 일부 대중의 미개한 행태는 이번에 끝장내야 한다”며 “우리 교수들은 범죄 연루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를 계속해 공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 연루 자살자에 대한 계속 수사·공개 및 장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위한 국민입법청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한다. 정교모는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도 없다”며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사한 사례로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의 대상인 사건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에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추미애 장관이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의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동재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청구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명분은 ‘진실과 국민의 알권리 수호’였다“며 “이제 그와 동일한 논리로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으로 단순 종결하지 말고 수사를 끝까지 진행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님의 뜻을 계승하자’는 국민의 요구도 적지 않은 만큼 ‘성희롱은 유죄’라는 첫 법정 판결을 이끌어 낸 박원순 시장의 뜻을 확실히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여성 인권 수호에 더욱 앞장서야 할 법무부 장관이라면 양심과 정의감에 입각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의 고소사실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공무상 비밀 누설의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정교모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 및 경찰에서의 조사 내용을 거의 통째로 전달받았고 이것이 자살 결심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힘없는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의지처인 수사기관이 권력자들의 입막음과 증거인멸의 통로로 쓰였다는 것은 국가기능의 총체적 마비와 부패, 이권 부재, 권력의 잔인한 위선에 다름 아니”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찰청과 청와대 관련자들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교모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국민의 당연한 꿈을 대변하는 우리 교수들은 진실과 인권의 국가적 수호자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실한 직분 수행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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