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국가인재DB’ 공공기관 채용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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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가인재DB’ 공공기관 채용에 제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7.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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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험의 공정성 강화 및 공공기관 고충 해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공공기관에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상 면접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하고 한 기관에서 같은 위원을 연속으로 선임할 수 없어 시험위원을 선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고충을 해소함과 동시에 국가인재DB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후속조치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 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국가인대DB 인물정보를 공공기관에도 제공하는 등 활용기관이 확대된다.

인사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공정채용협의회’를 통해 채용시험 심사위원 추천 및 활용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공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인사상 목적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업무상 정책 자문 등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용목적도 확대했다.

이 외에 유능한 민간인재를 공공부문에 영입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국가인재DB의 개방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DB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높아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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