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 징수한다.
(○)
2.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종합소득세에 우선한다.
(×)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종합소득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국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된 채권이므로).
3. 신고하지 않은 법인세를 납세고지한 경우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다.
(×) 신고일 → 납세고지서 발송일
4.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이다.
(×) 납세고지서 수령일 → 납세고지서 발송일
[advenced level]
1.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이다.
(×) 그 납세의무 확정일 -> 그 압류등기(등록)일
2.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 담보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3.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소득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
4.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