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농연’→‘짙은 연기’ 등 소방용어 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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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농연’→‘짙은 연기’ 등 소방용어 순화 추진
  • 이성진
  • 승인 2020.06.2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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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심의 거처 13개 순화어 결정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된 이해하기 어려운 소방관련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차로 13개의 순화용어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는 쉽고 알기 쉬운 말로 소방정책을 설명함으로써 내부 직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소방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390여 개의 용어가 제출됐다.

소방청은 사용빈도, 개선 필요성, 이미 개선된 용어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25개의 용어를 심의에 상정했고 6월초 순화어 심의기구인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최종 13개의 순화용어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선한 대표적 순화어로는 화재위험 건축물 등에 소방인력이나 차량을 미리 가까이 배치한다는 뜻으로 군사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 ‘전진배치(前進配置)’는 ‘근접배치’로 순화했고 일정장소에 소방차량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부서’는 ‘배치’로 순화했다.
 

제공: 소방청
제공: 소방청

또한, 화재진압시 물을 분사하는 노즐 중에서 손잡이가 달려있는 형태를 표현한 장비명인 ‘피스톨관창(pistol管槍)’은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권총형관창’으로 순화했다.

나아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일본어식 한자어인‘요구조자(要救助者)’는 ‘구조대상자’로 알기 쉽게 했고 연기 발생의 농도를 표현하는 ‘농연(濃煙)’은 ‘짙은 연기’로, 사이렌을 울린다는 용어인 ‘취명(取名)’은 ‘울림’으로 순화했다.

이 중에서 11개의 순화어는 각종 공문서나 업무보고 시 바로 적용하도록 전국 소방관서에 권고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2개 용어는 향후 법령 개정 시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했다.

소방청 국어책임관인 조선호 대변인은 “하반기에도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해 우리말 순화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쓸 수 있도록 카드뉴스 제작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 3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장 김미형 교수,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송정근 교수 등 4명의 외부전문위원과 소방공무원 등 8명을‘ 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번째 심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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