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시험’ K방역 모범사례 등 타기관 공유
상태바
인사처 ‘공무원시험’ K방역 모범사례 등 타기관 공유
  • 이성진
  • 승인 2020.06.01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16 5급공채·지역인재 7급, 수용인원 축소·환기 등
한국사·영어 등 능력검정시험성적 인정기간 연장 등
‘복무·충원’ 등 K방역 적극행정 등도 공유·지원키로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K방역’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지난달 28일 K방역 지원을 위한 주요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통한 공무원 채용시험의 안전한 시행, 공직사회 최초 재택근무 의무화, 역학조사관 신속 충원 등이 대표적이다.

매년 2월말 또는 3월초 시행하던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및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 29일에서 2개월반 연기된 5월 16일에 시행됐다.

이에 인사처는 사상 첫 연기한 5급 공채 등 제1차시험을 방역당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방역대책 하에 전국 33개 시험장에서 1만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시행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수험생 자가격리·출입국 이력 사전확인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실별 수용인원 대폭 축소(30명→15명), 시험실 환기, 발열증상자 등에 대비한 예비시험실 운영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것.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달 16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시험을 안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등 K방역 적극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5급 공채 실시 날, 서울 한 고사장의 모습. 사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달 16일 2020년도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시험을 안정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타 기관에 공유하는 등 K방역 적극행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5급 공채 실시 날, 서울 한 고사장의 모습. 사진: 인사혁신처

또 수년간 공무원시험을 준비해 온 한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자로 지정되면서 시험 응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인사혁신처가 방역당국 및 지역 보건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별도시험 절차에 따라 응시하도록 했다.

그 외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추천요건 부적합자가 발생(21명)한 지역인재 7급시험의 추천요건을 변경했다.

당초 졸업일부터 최종시험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였던 추천요건을 인사처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활용해 ’17.8.20 이후 졸업자가 아닌 최초 공고문 기준(’17.5.15.) 졸업자부터 추천이 가능하도록 인정한 것.

나아가 5급공채 등 1차시험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 등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도 당초 2.28(금)까지 발표된 성적에서 시험 전날인 5.15(금)까지 발표된 성적으로 변경 적용했다.

이는 자가격리된 수험생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례들로서, 인사처는 각종 시험을 주관할 다른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도 관련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난 5월 16일 시험 당일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에서 5급 공채시험 방역관리 현장을 견학했고 시험 시행 후에는 소방청 등 4개 기관에 시험 방역매뉴얼 제공 및 20여개 기관의 시험 방역관리 문의에 유선 컨설팅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인사처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언택트(Untact) 복무관리 도입 등의 방역행정에서도 노하우를 타 기관들에 전수, 공유키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집단 감염으로 공직사회 코로나19 위험 우려가 심화하자 대인접촉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통해 공직사회 최초 ‘교대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 바 있다.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지난 1월 27일을 기점으로 시시각각 변화된 상황 및 방역수준에 맞춰 국가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총 12차례 개정·시행함으로써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 제한,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원격근무 활성화, 임산부·자녀돌봄 필요 공무원 재택근무 적극 활용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확진자, 자가격리자, 해외 입국자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각 부처에서 혼선 없이 복무관리할 수 있도록 사례별 복무처리 방안도 마련·시행했다.

이같은 복무관리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공공부문의 복무관리 지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혁신처는 또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역학조사관’이 적시 채용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적극적 해석을 통한 경력채용 공고기간 단축(최소 10일→10일 미만), 부처간 사전협의로 통상 경력채용 소요 기간에 비해 3~4주 빠르게 진행한다는 것.

이같은 채용 소요기간 단축 외에도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의 ‘선교육, 후임용’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해 이러닝(e-learning) 등을 활용, 최대한 짧은 기간 내 필수 역량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그 외 현장에 먼저 배치하고 사후에 정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한편, 우수 인재의 역학조사관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처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부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우리 교민 173명이 격리기간(1.31~2.15) 동안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을 임시 생활시설로 운영했고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시설운영 담당 공무원들도 이 기간 동안 함께 자발적으로 격리 생활하도록 한 것도 대표적 적극행정으로 꼽힌다.

맞춤형 복지점수 일반식당·카페 등 사용 허용, 방역담당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기한 확대 및 심리상담 서비스 강화,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 온라인 교육 도입, 개방형직위 면접시험 관련 ‘화상면접’ 도입,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 노사 합동 헌혈행사 개최 등도 돋보이는 행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K방역의 원천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라면서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각종 규정과 선례의 벽을 과감히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