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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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발간
  • 이성진
  • 승인 2020.05.26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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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다양한 사례 담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제 가이드라인이 보완, 제작됐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 2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 2018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전면 보완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적극행정 법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더욱 뿌리 깊이 내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은 일선 공무원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제 기준과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이나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설명해 모든 공무원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또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제 현안은 법제처와 협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법령 의견제시 제도, 입안지원제도 등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에 대한 현장 강의를 실시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는 등 일선 행정현장에서 적극행정 법제가 보다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형연 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법제를 행정 현장에 확산시켜 일관된 행정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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