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작위 사건 배당으로 수사절차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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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작위 사건 배당으로 수사절차 공정성 강화
  • 이성진
  • 승인 2020.05.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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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부터 ‘수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전국 확대

경찰청이 경찰의 책임수사를 정착시키고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 사건을 ‘무작위 방식’으로 수사팀에 배당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지난 1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관서에 사건접수 시 주로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해 오면서 접수 단계에서 처리 계ㆍ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는 것.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무작위 방식’의 사건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 배당에 관한 지침을 마련, 접수·배당 단계부터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지침의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12월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는 설명이다.

지침의 전국 시행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적정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사건을 다른 팀에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경찰청은 “수사의 첫 단계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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