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 그 효력이 미친다. →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상 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4.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advenced level]
1.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개별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상 개별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연대납세의무에 관해서 개별세법이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3.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각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그 전액에 대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다만,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연대납세의무의 특례 규정에 따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분배하여 각각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4.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금액에 대해 각각 납세의무가 있고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는 없다.
(×)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부가가치세법은 특례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5. 공동사업에 따른 납세의무라 하더라도 세목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의 성립여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