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10억원 이상은 10년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10억원 이상은 10년간) → (5억원 이상은 10년간)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서로 같다.
(×) 기산일은 서로 다르다.→제척기간의 기산일: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소멸시효의 기산일: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납세고지,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연부연납의 허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 연부연납기간은 소멸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함
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6. 제척기간은 징수권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부과권에 관한 것이다.
(×) 제척기간은 부과권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에 관한 것이다.
[advenced level]
1.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 납세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당연히 2020.6.1.부터 기산된다.
(×)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확정)하게 되며 이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기산일은 정부가 납세고지한 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된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및 가산금의 납부의무는 소멸하지만, 체납처분비는 최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기때문에 체납처분비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및 가산금·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도 함께 소멸된다(소급효 有.)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4.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의 사유로 정지된다.
(×) 중단 →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