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회복, 양형에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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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회복, 양형에 반영돼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0.05.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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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에 의견서 제출…엄중 처벌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오는 18일 개최될 예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마련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보다 훨씬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던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디지털 성범죄가 중범죄이며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가담경위, 범죄 수익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는 경우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변회의 판단이다.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가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양형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그루밍) 행위와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가중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서울변회는 유포를 용이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하고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하여 만들어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 조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경위를 고려하면 가담 행위 자체로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변회는 “위 의견들이 양형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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