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00
상태바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20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0.05.04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부산시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등산로 정비, 산사태 예방업무 등을 수년간 수행하였다. 산림조합은 근로기준법 제63조를 적용하여 이들에게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甲 등은 실제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는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 5장에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농림 사업’은 같은 호에 규정된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1차 산업인 농업·임업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소가 주된 사업장소와 분리 되어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된 사업과 분리 되어 이루어지는지,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甲 등은 산림조합의 주된 사업장인 영림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그 건설현장은 영림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실, ② 조합은 건설현장에 연중 상시적으로 甲 등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투입한 반면, 영림 사업장에는 기후의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에만 근로자를 투입하였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과 영림 사업장에 투입된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의 주된 사업인 임업과 구별되고, 그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