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솔직히 이젠 법조인력양성제도와 변호사 수(數)에 대한 논란이 지겹고 짜증도 난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로스쿨을 출입하면서, 또 법조기관 등의 소식을 전하면서, 그렇게 10여년간을 취재해 왔다.
1995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로스쿨제도의 취지는 거창했다. 미국, 영국 등의 변호사들이 정치·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서 세계를 누비는 위상에 놀라 이를 따라가자는 심산으로, 또 기수문화와 특권의식으로 발단된 법조비리 등을 척결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미국식 로스쿨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전국 100여개 법과대학 중 40여개 대학이 설립을 신청했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까다로운 요건과 평가를 통해 2009년 3월 총 정원 2천명의 25개교 로스쿨이 개원했다. 인가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명분마저 적용되면서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있었고 그 후유증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법조인력양성권을 25개 대학만이 독점하면서 비인가대학들의 법과대는 존폐위기 속에서 폐과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로스쿨제도는 국내 어느 시험에서도 볼 수 없는 합격률 시비를 몰고 왔다.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탈바꿈했지만 교육의 질 논란에 이어 출구격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로까지 하락했고, 이런 합격률은 적정 변호사 수 논쟁까지 불러 왔다.
지난 10여년간 지켜봐 온 ‘법조인력양성제도’는 소위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된, 한 치의 양보와 발전도 없는, ‘제도를 위한 제도’ 그 자체였을 뿐 국민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최근 인기를 끈 천문, 나랏말싸미 영화 속에서 세종의 ‘한글’ 창제에 “문자는 우리만의 밥그릇”이라며 강하게 항변하는 사대부들의 모습이랄까. 로스쿨측은 ‘법조인력양성권’을 독점하려고, 비로스쿨 법과대학은 이를 나눠 갖자고 아우성이었고 유관기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여기에 더해 로스쿨측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마저 거머쥐려 하고 기성 법조인 및 변호사단체들은 “법조시장 과포화” 이유를 들며 서로가 혈전을 펼쳐왔다.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하는 ‘한글’과 그들만의 밥그릇 지키기 ‘반대’가 치열했던, 6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지난 10여년간 지겹도록 지켜봐 왔던 터라, 이젠 각 이해단체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보도자료, 성명서 등의 내용을 앞서 예측할 수 있는 선견지명까지 얻게 됐다.
로스쿨, 사법시험,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등을 두고 세미나, 심포지엄, 토론회, 공청회 등 이름만 달리할 뿐 부지기수의 공론장이 열렸지만 각각의 ‘밥그릇’은 철밥통였던 탓에 진일보가 전무한 채 다람쥐 쳇바퀴만 돌아갈 뿐이었다. 이대로라면 법조인력양성제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논란은 향후 수십년간, 아니 수백년간 지속될지도 모르겠다. 다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의문과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내일 당장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펼친 논리주장이 기자에겐 유독 돋보였다. 사회경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설계하고 운영하려면 거기에 걸맞은 능력을 갖춘 많은 인력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또 양질의 법조전문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될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며 동시에 경제가 성장할수록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된다는 것이다.
법조인력 양성 및 배출에서의 질적·양적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여기에 더해 로스쿨 정원 확대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젠 실천에 옮겨 봄직도 하지 않을까. 반세기 이상 법조인 양성의 근간을 이뤘던 사법시험까지 폐지한 결단이라면, 입출구 모두를 넓히질 못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 보인다.
서민들은 억울해도 변호사 비싸서 소송도 못한다. 법률구조공단이 서면도 써주고 소송도 나가주냐? 유사직역을 정리할생각을해야지 빌미를 주면서.. 신규변호사 배출수를 3000명대로 확 늘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