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예외 없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이다.
(×)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가 있는 국세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지만,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2.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 5년간 → 7년간
3.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이중장부의 작성에 의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 7년간 → 10년간
4.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을 부과의 제척기간으로 한다.
(×) 7년간 → 10년간
5.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적용된다.
(×) 10년 → 7년
[advenced level]
1.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9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누락신고가 된 경우(부정행위 아님)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역외거래의 경우 7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4. 내국법인인 (주)A가 국제거래에 대해서 이중장부 작성을 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이다.
(○)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거래 중 국외 제공 용역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10년 -> 15년